한국에 산재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 합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저의형부가 일하러가는길에
머리가넘이상해서 구급차를 불어서 병원에 갔는데 뇌
출혈이 라네요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회사 사장이 산재
보험은안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황에 산재 보험 받을수
있을가요?혹시아시는 변호 사가 있으면 전화 전화
번호래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가넘이상해서 구급차를 불어서 병원에 갔는데 뇌
출혈이 라네요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회사 사장이 산재
보험은안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황에 산재 보험 받을수
있을가요?혹시아시는 변호 사가 있으면 전화 전화
번호래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업원이 3명이상이였든지 ? 의 규모인 경영장소에서 고용주는 반드시 이 보험을 들을 의무가 있어요 .
하지만 실제적으로 식당같은데서는 고용주들이 산업재해보험을 안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
?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들었을경우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해서 노동을 할수 없게 되면 월급의 50프로인지 ?80프로인지? 매달 지불되여 있어요 .
이것은 산업재해보험에 들었을때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구요 .
상처의 경도에 따라 보험금도 많이 틀려요 ....보험처리도 과정이 빠르다고 하더군요 ..
일을 못할경우 치료비 .치료하는 동안의 월급 ,보상금 다 한꺼번에 통장으로 들어와요 .
그리고 만약 고용주가 보험에 들어주지 않았을때 일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변호사를 찾아서 절차를 밟을수 있는데 변호사한데 보험금의 몇프로가 례금으로 되는 식으로 되여 있어요 ...
예를 들어 보험금이 3000만원 내렸다고 하면 5프로는 변호사사례금 이런식으로 .....이건 당사자가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
대략 부모들이 격은 내요을 적어봤는데 상세한 절차는 너무 오래 된 과정이라 잘 생각이 아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