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와서 낳은 애기를 일본에 데려가려면 어떤 신청재료가 필요합니까?
찌나미니 저는 영주권비자입니다.애기도 직접 영주권신청할수 있을가요?
여려분 가르쳐주세요.
찌나미니 저는 영주권비자입니다.애기도 직접 영주권신청할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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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지니13님,답복감사합니다.많이 다스까리마시다.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교뷰신청"을 해서 이걸로 중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가족체재로 되면 바로 영주는 불가능합니다. 일본에 1년이상 체류한뒤에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가족체재로 되면 바로 영주는 불가능합니다. 일본에 1년이상 체류한뒤에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의는 가족비자로 갔다왔어요...
일본쪽에서 먼저 입관에 비자신청해야돼요...
중국에서는 출생공증 부모와 관계공증해야돼요.
공증해서 일본보내면 일본에서 재직증명서 세금증명 외국인등록원본(시약쇼에꺼)
리유서도 썼던거 같아요....잘 기억이 안나네요..
어린아니는 인차나와요.
일본입관에서 입국허가서가 나오면 중국쪽에서 대사관에 다시 비자신청해야돼요.
인터넷에서 가족비자신청서류를 치면 더 상세하게 나올꺼예요...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제가 알고 있는건 이것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