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위의 제목과 같이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달 월급을 받을때 국가에 바친
개인소득세를 <중국에 돌아간 사람이건 현재 비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 지금 최대한으로
5년동안의것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궁금하여서 여기에 글 올리니 혹 아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알고 있는것 만큼 글 남겨주며는 고맙겠어요.
들려보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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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별이 빛나는 밤님 답변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본인이 아니고 제 동생이 일본에서 3년 학교다니면서 알바하다 나중에 불법으로 있다
지금 귀국한 상탠데 물어서 글 올리게 되였어요.
듣는 말에 의하면 新宿国際センター에서 광고문을 내였는데 보수로 성공을 하며는 돌려받은
금액 20프로를 수수료로 받는다네요.어디까지나 광고문이여서 믿음이 가지 않아서요.
님 덕분에 어쩜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좋은 날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본인이 아니고 제 동생이 일본에서 3년 학교다니면서 알바하다 나중에 불법으로 있다
지금 귀국한 상탠데 물어서 글 올리게 되였어요.
듣는 말에 의하면 新宿国際センター에서 광고문을 내였는데 보수로 성공을 하며는 돌려받은
금액 20프로를 수수료로 받는다네요.어디까지나 광고문이여서 믿음이 가지 않아서요.
님 덕분에 어쩜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좋은 날 좋은 하루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그 해에 대학교 다닐때 알바하면서 낸 세금 4년꺼 돌려받았고
취직해서 4년째 되는해에 사카노보루 3년꺼 또 한꺼번에 돌려받았어요 집식구들 3명 부양가족에 넣엇습니다 아빠랑 엄마 동생
근데 주인장님이 일본에서 무슨 비자임까?만일 주인장님이 일본에서 가족체류 비자이실 경우면 자신이 부양 받는 신분이래서 따로 또 중국에 식구들 부양에 넣을수 없잼까?
여튼 학생때꺼였음 그 당시 살고 잇던 지역관리 国税務局 에 가서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租税条約に関する源泉徴収税額の還付申請書」 를 작성하시고 글구 「資格外活動許可書」 를 갖고 가서 신청하무 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