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친은 회사경력 3년이 되는데요
시끄러운 일이 있나해서 해마다 부양가족을 안넣었때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세금이랑 다 바쳤는데요
이제 다시 부양가족 신청하그 부양가족에 의하여 나가는 세금이랑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가요???
혹시 쉼터에 부양가족 신청 후에 하시고 세금이랑 돌려받은분 계세요??
있으면 아도바이스 좀 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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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덩치님. 번마다 감사합니다.
세무국에 신고하면 더 많이 낸부분 돌려 받을수 있음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건 3년치면 꽤나 돌려받을수있다그 그러든데.
많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 받아야겠는데.
세무국에 신고하면 더 많이 낸부분 돌려 받을수 있음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건 3년치면 꽤나 돌려받을수있다그 그러든데.
많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 받아야겠는데.
장래 영주나 신청할 생각이문 부양가족 적당히 넣구 세금 좀 내면서 공헌하는게 좋을듯 싶슴더.
영주 신청할 생각은 별루 없어서 그쪽엔 별루 신경 안씀다...ㅎ
지금 딱 확정신고시기인데 세무국에 가서 과거 5년분 확정신고 하면
5년분 세금하고 주민세 더 많이 낸거 다 돌려받을수 있슴다 ~~
5년분 세금하고 주민세 더 많이 낸거 다 돌려받을수 있슴다 ~~
네~~~ 확정신고하려면 부모자식공증이랑 또 있어야 한담다 예~~
세금한사람부양하면 18000엔정도 돌려받을수잇습니다.그리고 시민제이도돌아옵니다.시민제이는 더많이돌아옵니다.
한번계산해보세요 세금계산간단합니다
한번계산해보세요 세금계산간단합니다

과거루 오년분에꺼 할수 잇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