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 가서 1년 사이에 일본에 들어 안오면 영주권이 무효된다고 그러던데 이 말이 사실 인지? 같이 일하는 애가 이런말 해서 혹시나 정말인가 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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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注2) 在留期限が出国後1年未満に到来する場合は,その在留期限までに再入国してください。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에 페이지내용을 정리하면 금년 7월부터
1.출국해서 1년전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없다.
2.출국하기전에 재류기간이 1년미만일경우 재류기간안에 재읿국할것,아니면 재류자격이 취소당한다.
영주권은 재류기간이 영주이므로 우에 1번은 적응하고 2번은 적응되지 않고 그냥 재입국허가유효기간안데 돌아오면 되는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입관에 한번 확인하는게 좋을듯싶네요...
도리상 영주를 가진이상 넘 오래(몇년?) 일본에 않있으면 재류자격도 없어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안해요,,도움이 될라는지 모르겟네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