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문의하는게 제일 빠를 같애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이 취직비자로 자격이 되고 안해는 가족비자로 신청하려 합니다.
일본에서 등기했는데 혼인증명서란것은 중국대사관에 가야 하나요?
이년전 집을 샀는데 부동산등기본을 떼려면 법무국에 가야합니까?
그리고 애기는 일본에서 태여났는데 출생증명서란건 어디서 떼야 합니까.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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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아기태양님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아~ 코피본들 바치는경우 신청하러 갈때 원본들 모두 가지고 가세요.
바칠때는 코피본을 바치면 되지만 원본을 보일 필요가 있을껍니다~~
바칠때는 코피본을 바치면 되지만 원본을 보일 필요가 있을껍니다~~
부동산등기부는 호우교꾸 출장서가두 됨다
우리 여기는 시약서에 기계가 잇어서 거기서 햇슴다.
한부에 700엔입데다.
우리 여기는 시약서에 기계가 잇어서 거기서 햇슴다.
한부에 700엔입데다.

제가 신청할때 입관국에 전화해물어봤을때 두분다 중국사람이면 결혼증코피라도 된다고 했었는데
모두 영주권심사에 영향이 있을까봐 중국대사관에 가서 혼인증면서를 떼는 분들이 많습데다.
만약 혼인증명서를 떼려면 중국대사관을 가야 됨다 ~
2. 부동산등기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기본을 코피해서 바치면 됩니다.
이건 필수자료가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증명하려는 자료기때문에 코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3. 애꺼는 우리 출생증면서 바쳤던지 외국인등록원본을 바쳤던지 생각안나지만 시약소에서 다 뗄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