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넣어서 소득세가 0 되버리면,히카제가 되는거 맞죠?
과거 3년분 그렇게해서 소득세 0가 되버리면 영주신청해도 안내려오나요?
그리고 신청시,원천증명하고 카제이쇼우메이(혹은 히카제)두개다 3년분 필요하나요?
부양가족신청할때 원천증명원본 바칠건데,, 그거 바쳐버리면,,
다시 뗄수 잇는건지요
뗀다면 회사인가요 아님 어디서하는지,,,
혹,소득세 0가 되서 안될경우..무슨 다른 방법잇을가요?
다시 가서 부양가족을 빼고 수정하는건 할수 잇는지요//
잘 아시는분 잇으면 조언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다른거 조건이 되는이상 한번 넣어봐야겟죠..ㅎ
혹,부양가족신청해서 돌려받은거,,다시 수정가능한가 해서요//
그러게요 다른거 조건이 되는이상 한번 넣어봐야겟죠..ㅎ
혹,부양가족신청해서 돌려받은거,,다시 수정가능한가 해서요//
주민제두 히카제이 인가요?
영주신청때는 구약쇼에 주민세 납세증명 3년꺼 필요하거든요...
소득데 납세증명은 필요없어요...
치나미니....소득세 납세증명은 세무국에서 떼구요
주민세는 구약쇼에서 뗍니다
영주신청때는 구약쇼에 주민세 납세증명 3년꺼 필요하거든요...
소득데 납세증명은 필요없어요...
치나미니....소득세 납세증명은 세무국에서 떼구요
주민세는 구약쇼에서 뗍니다

납세증명서가 없으니 가제이증명서 3장 내면 될것 같는데요.
일단 자격이 되니깐 한번 넣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