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수입이 규정한 제한을 넘으면 제절도 부양가족에서 나오는가요 ?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아마 금년에 수입이 130만이상되는거 같은데
이럴때는 확정신고하는데서 뺴야하는지 ?
아님 작년거 그대로 적어두면 되는지 ?
글구 도님쿄사에 들은 분들 년말조정할때 쓰는 령수증이 왔어요 ?
난 아직 도착하지 않는것같은데 ....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아마 금년에 수입이 130만이상되는거 같은데
이럴때는 확정신고하는데서 뺴야하는지 ?
아님 작년거 그대로 적어두면 되는지 ?
글구 도님쿄사에 들은 분들 년말조정할때 쓰는 령수증이 왔어요 ?
난 아직 도착하지 않는것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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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년수입이 130만이상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됨다
저도 작년1년 남편 부양가족으로 있었는데 요번해에 주민세청구서가 날아왔슴다
저도 작년1년 남편 부양가족으로 있었는데 요번해에 주민세청구서가 날아왔슴다

년말조정때 그대로 적어놔도 확실히 부양가족에서 나와야되면
너의 소득세가 변하고 그에 따라 주민세재계산 종이가 날아올꺼다.
물론 실질수입이 130만넘지만 신고한게 적으면 일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