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이해가 안가요.
잘아시는분 설명좀 부탁해요.ㅎㅎ
잘아시는분 설명좀 부탁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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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1. 부부가 혼전 재산은 이혼하면 각자 재산으로 나뉜다 . 이전에는 혼후 8년-10년이면 공동재산으로 되엇는데 지금은 안된다 이검다.
1. 부부가 혼전 재산에서 증가하거나 이자가 나오거나 이런 향후재산증가도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1.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두사람의 명의로 공동구매햇을경우 각자 초기부담액과 후기부담액의 비례에 따라서 재산을 나눈다.
1. 부부가 결혼한후 어느한쪽의 부모가 돈으 내어서 집을 사줫다면 그건 부부공동재산에 속한다.
1. 결혼생활중 부모한테 집을 사주엇을때 이혼하게 되면 그건 부부공동재산에서 사준것이므로 집을 소유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일정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
1. 결혼전 재산으로 결혼후 집을 장만햇다면 이혼때 혼전재산 비례만큼은 개인재산으로 돌려받고 나머지에서 부부공동분할을 한다.
대략 이런내용임다.
1. 부부가 혼전 재산에서 증가하거나 이자가 나오거나 이런 향후재산증가도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1.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두사람의 명의로 공동구매햇을경우 각자 초기부담액과 후기부담액의 비례에 따라서 재산을 나눈다.
1. 부부가 결혼한후 어느한쪽의 부모가 돈으 내어서 집을 사줫다면 그건 부부공동재산에 속한다.
1. 결혼생활중 부모한테 집을 사주엇을때 이혼하게 되면 그건 부부공동재산에서 사준것이므로 집을 소유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일정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
1. 결혼전 재산으로 결혼후 집을 장만햇다면 이혼때 혼전재산 비례만큼은 개인재산으로 돌려받고 나머지에서 부부공동분할을 한다.
대략 이런내용임다.
한가지 보충할거는 부부중 누가 바람을 피웟다면 이전에는 모든 재산에서 피운사람이 손해받기인데
지금은 바람을 피워도 혼전 재산은 고스란히 원래 대로 돌아오고 나머지 공동재산에서 이익손해를 따지면서 분할한다 그검다.
지금은 바람을 피워도 혼전 재산은 고스란히 원래 대로 돌아오고 나머지 공동재산에서 이익손해를 따지면서 분할한다 그검다.

옛날엔 결혼하면 개인 재산공증을 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명의로 되는데...이게 형식상 맘상하게해서
결혼전 개인재산은 자동적으로 결혼해도 개인 소유로 되게끔 바뀌였다고 합디다...
이결과 새로운 한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여성분들이 집을 가지고있는 남성분들과 결혼할때
공동명의로 해줘야만 결혼한다 이런 조건들이 붙게되였답니다.ㅎㅎ
결국엔 다 그늠의 돈땜에...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