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국홈페이지에서 볼라니깐 내년 7월부터 외국인등록제도가 변해서
무슨 카드로 다 바꾼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영주권이란 자체가 없어진단 말입니까?
누구도 이 화제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문의하는 바입니다.
그 영주권을 바라고 이때까지 버텼더만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리고 가족비자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처럼 일을 해도 시간제한을 받으면서 있어야 합니까?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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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그럼 내년이 돼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는 말씀인지요? 내친구들은 이제부터는 영주권을 신청해도 쓸데없다고 하길래 무슨 뜻인지 했는데....
영주권 페지된다는 내용이 없는거 봐서는 물론 신청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말한바와 같이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7년이니깐 그걸 연장하기에 수속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비자 연장하는것처럼 이것저것 서류가 필요하고 그렇진 않을거 같아요.
아까 말한바와 같이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7년이니깐 그걸 연장하기에 수속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비자 연장하는것처럼 이것저것 서류가 필요하고 그렇진 않을거 같아요.
외국인 등록증을 페지하고 그대신 외국인 재류카드가 발급될거예요.
이로하여 지금까지 시약소또는 구약소에서하던 외국인에 관한사무는 입관관리국이 하게되거든요.
하지만 주소를 변경하였을경우에는 시약소에가야해요.
영주권은 페0지되자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로하여 지금까지 시약소또는 구약소에서하던 외국인에 관한사무는 입관관리국이 하게되거든요.
하지만 주소를 변경하였을경우에는 시약소에가야해요.
영주권은 페0지되자않는걸로 알고있어요.
플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다소 시름이 놓입니다.우린 명년이 돼야 영주권신청자격이 되여서 지금껏 그거 기다렸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뀐다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가지고...감사합니다.
정책이 바뀐다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가지고...감사합니다.

비자 소유한 자는 비자 끊길때까지 유효기간이구요.
즉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7년에 한번씩 유효기간을 갱신?아님 연장을 하든가 하겠지요.
해외에는 재입국수속을 해놓고 7년있다가 와서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면 된다는거 같네요.
외국드나들이 1년안으로 일본 들어올 경우 재입국수속 할 필요 없는거 이거는 좋네요.돈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