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産手当라는게 산전6주부터 산후8주기간까지 나온다고 회사규정에도 쓰여잇던데요..
훨씬 그전부터 휴식한다면,,우에 해당하는 출산테아테가 안 나오는가요?
물론 많이 휴식한날만큼 그 기간은 월급이 없다는건 알고 잇어요.
그리고,임신하여 혹 한국가서 그쪽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出産一時金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한국가서 출산할 경우,다른 문제점같은거라도 잇으면 알려주시겟어요
지금 그냥 일반회사원으로 잇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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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6주전에 일했으면 돈이 적게 나오그 썩 전 부터 휴식하였으면 98일치 다 나오끄마
산큐대아때는 딱 전6주 후8주로 나옴다.
쌍둥이는 좀 더 나오구요.
근데 그 전부터 휴식한다면...
혹 몸에 이상이 있어서..병원서 진단서로 휴식하게 된다면...
상병대아때같은거로 또 따로 신청하는것도 있음다.
쌍둥이는 좀 더 나오구요.
근데 그 전부터 휴식한다면...
혹 몸에 이상이 있어서..병원서 진단서로 휴식하게 된다면...
상병대아때같은거로 또 따로 신청하는것도 있음다.
日本語ですみません。
予定日までの42日間と出産後の56日間(出産の日を含めて)、合わせて98日間出ますね。
予定日より早めに生まれたら42日間ももらえないです。私が予定日より15日間も早めに生まれたから、その分もらえなかったです==
逆に予定日より送れた場合、その分も出ますので、もっともらえます^^
もし産前42日前より早めに休むと出産手当はでませんね。
あと、一時金についてですが、韓国に行く前にネットから申請書を印刷したほうがいいです。
出産手当金の申請書もそうですね。
医師記入欄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生まれた病院の先生に記入してもらって、日本語で翻訳して提出すればokです。
予定日までの42日間と出産後の56日間(出産の日を含めて)、合わせて98日間出ますね。
予定日より早めに生まれたら42日間ももらえないです。私が予定日より15日間も早めに生まれたから、その分もらえなかったです==
逆に予定日より送れた場合、その分も出ますので、もっともらえます^^
もし産前42日前より早めに休むと出産手当はでませんね。
あと、一時金についてですが、韓国に行く前にネットから申請書を印刷したほうがいいです。
出産手当金の申請書もそうですね。
医師記入欄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生まれた病院の先生に記入してもらって、日本語で翻訳して提出すればokです。
열븐 답변 감사해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일찍 휴시하면,,出産手当라는거 하나도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일찍 휴시하면,,出産手当라는거 하나도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