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제도말인데요.
일본에서 자기가 사는 시구역외에 잇는 병원에 갔을때 먼저 본인이 지불하고
나중에 시약소에 가서 신청하면 흐리꼬미해주잖아요.
만약에 애가 중국에서 병원에 갔을때
의료비를 저런 방식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경험잇는 맘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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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애 보험증이 있으면 할수있어요.
우리애는 1살때 (금년 2월)중국에서 병원 입원했는데,
그 치료비를 일본에서 100% 돌려받았어요.
국민보험인가 사회보험인가에따라서 절차가 틀리지만
입원하든 먼전(门诊)에서 치료받든 서류만 다 잘 준비하면 100% 돌려받아요.
물론 중국측 병원쪽에 령수증과 치료받은 과정을 담당의사한테서 받아와야하기에
입원아니였을경우엔 넘 번거러워서 우리는 신청을 않했어요 ㅠㅠ
시약쇼에 문의해서 돈을 돌려받으세요 ㅎㅎ
우리애는 1살때 (금년 2월)중국에서 병원 입원했는데,
그 치료비를 일본에서 100% 돌려받았어요.
국민보험인가 사회보험인가에따라서 절차가 틀리지만
입원하든 먼전(门诊)에서 치료받든 서류만 다 잘 준비하면 100% 돌려받아요.
물론 중국측 병원쪽에 령수증과 치료받은 과정을 담당의사한테서 받아와야하기에
입원아니였을경우엔 넘 번거러워서 우리는 신청을 않했어요 ㅠㅠ
시약쇼에 문의해서 돈을 돌려받으세요 ㅎㅎ
두분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오늘 시약소에 가서 물어보니 돌려받을수 잇다네요.
우린 사회보험이니깐 먼저 보험회사에 신청해서 8와리 받고,
그담에 시약소에서 2와리 받는대요.
그렇잖아도 오늘 시약소에 가서 물어보니 돌려받을수 잇다네요.
우린 사회보험이니깐 먼저 보험회사에 신청해서 8와리 받고,
그담에 시약소에서 2와리 받는대요.

저는 애가 아니고 제 본인이 중국가서 치과 치료받고 전액을 다 지불한다음 받아온 영수증을 번역해서 영수증과 함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무슨 종이장 탵뵤하는게 있는데 .
그랬더니 70프로정도 다시 후리꼬미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되였는데 내 친구는 한국가서 치료받고 영수증 받치고 했는데 뭐가 절차가 틀렸는지 안됐다고 합니다.
저도 5,6년전 일이라 상세한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면 시약쇼같은데 가서 한번 물어보쇼.
지금 연변 병원값이 장난 아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