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んにちは。
皆様に助けていただきたいことがありまして、こう書き留めます。
私は今現在妊娠11週ですが、今年の10月1日より新しい会社に転職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そこで、もし私が12月1日から育児休暇を申請して育児休暇に入るとしましたら、今後育児休業基本給付金(給料の半分金額)をもらえないでしょうか?もちろん、来年の7月からは復帰する予定でありますが。
皆様の知恵をお借りしたく存じますので、どうぞ宜しくお願い致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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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早速返事を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助かります。
もっと色々調べてみます。
助かります。
もっと色々調べてみます。
중간에 공백이 없구 첫깜회사하구 전직한 회사까지 합해서 보험 모두 일년 이상 냇으믄 받을수 잇슴다.
아!공백이없으면 되군요~
저도 잘 배웠어요.
엔젤님 받을수있내요,미안해요~잘못된정보 알려드려서.
저도 잘 배웠어요.
엔젤님 받을수있내요,미안해요~잘못된정보 알려드려서.
새회사로 들어가더라도...그사이 1년이상은 고용보험에 참가하였다는것이 전재 조건이고
회사에서 휴가만 준다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슴니다.
하로와크 가서 알아본 결과입다. 그쪽도 혹여나 하면 확인 해보세요.
근데 말로는 전직수속할때 꼭 고용보험을 하루도 빠짐없이 요금을 내게 이어나갈수 있게 해야한다는검다.
하루라도 즈래해서 빠지면 못 받을거에요.
회사에서 휴가만 준다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슴니다.
하로와크 가서 알아본 결과입다. 그쪽도 혹여나 하면 확인 해보세요.
근데 말로는 전직수속할때 꼭 고용보험을 하루도 빠짐없이 요금을 내게 이어나갈수 있게 해야한다는검다.
하루라도 즈래해서 빠지면 못 받을거에요.
皆様色々丁寧に教えて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かなり助かりました。
給付金いただけるという事が判りましたので、一安心しました。
かなり助かりました。
給付金いただけるという事が判りましたので、一安心しました。

난 취직해서 1년않되서 출산하는바람에 이쿠지큐우후킨 1전도 못받고 있어요.ㅠㅠ
저도 잘은 모르겠구요,저의상황을 적어봤어요.
아마도 회사에따라 규정이 틀릴수도 있으니 그쪽탠쇼쿠된회사에 문의해보는게 젤 정확하고 빠를것 같내요~
슛산태아태킨은 사회보험에 들거나,국민보험에 들면 받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