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에게 신세질라 왔습니다
오늘 휴가내가지고 確定申告-平成21年分医療費控除를 할러갔는데
먼저 高額療養費還付수속을 하고 確定申告을 하라고 하네요。
平成21年分医療費 1년분 168,035엔인데ー一人分です。
그중 8월달 한달에 116,610엔을 지불했습니다.
세무소受付(若い新人)에 가서 상담하니
먼저 区役所에 가서 高額療養費還付수속을 하라고 해서
区役所에 가니 회사원이면 保険組合에 가서 먼저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全国健康保険協会 埼玉支部소속입니다.
이럴 경우 먼저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되는지요?
돌아오는 돈 제일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과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에 엄마를 넣었구요.
確定申告에 상세한분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오늘 휴가내가지고 確定申告-平成21年分医療費控除를 할러갔는데
먼저 高額療養費還付수속을 하고 確定申告을 하라고 하네요。
平成21年分医療費 1년분 168,035엔인데ー一人分です。
그중 8월달 한달에 116,610엔을 지불했습니다.
세무소受付(若い新人)에 가서 상담하니
먼저 区役所에 가서 高額療養費還付수속을 하라고 해서
区役所에 가니 회사원이면 保険組合에 가서 먼저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全国健康保険協会 埼玉支部소속입니다.
이럴 경우 먼저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되는지요?
돌아오는 돈 제일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과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에 엄마를 넣었구요.
確定申告에 상세한분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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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0)
본인 송금증명없이두 부양가족에 넣었슴다.
고가끄 료요히를 먼저 신청해서 돈이 얼매 돌아 온다는거 알아야
확정신고 하지
그채믄 금액을 모루는데 어떻게 확정신고함다?
확정신고 하지
그채믄 금액을 모루는데 어떻게 확정신고함다?
自己負担限度額(一般)공식을 保険組合홈피에서 보니
80,100円+(総医療費-267,000円)×1%
80,100+(116,610-267,000)×1%=78,596.1円
総医療費-自己負担限度額(78,596.1円)=돌아오는 돈
116,610-78,596.1=38,013.9엔
위 공식대로 하면38,013.9엔이 돌아오는거 맞죠?
80,100円+(総医療費-267,000円)×1%
80,100+(116,610-267,000)×1%=78,596.1円
総医療費-自己負担限度額(78,596.1円)=돌아오는 돈
116,610-78,596.1=38,013.9엔
위 공식대로 하면38,013.9엔이 돌아오는거 맞죠?
이거느 자기절루 게산해서 얼매라해서 되는기 아임다
가서 먼저 신청한담에 금액이 얼매라는 령수증 가지구 가야 됨다
먼저 고가그료요히 신청하구 금액이 얼매라는 령슈증 받은담에 그거 가지구 가서 확정 신고하쇼
가서 먼저 신청한담에 금액이 얼매라는 령수증 가지구 가야 됨다
먼저 고가그료요히 신청하구 금액이 얼매라는 령슈증 받은담에 그거 가지구 가서 확정 신고하쇼
돌아오는돈은 홈피계산공식에 따라 했는데 틀렸을까요?
현재 고액의료비환불되는 돈을 신청안하고
그냥 確定申告을 해버릴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손실이 없을경우
왜냐하면 確定申告란에 補填される金額를 덜어내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고액의료비에서 돌아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환불을 신청안하면 여기가 0이되니까
아래 리플에 달다싶이 차액이 300엔밖에 안나와서
근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지 좀 근심이 돼서...
현재 고액의료비환불되는 돈을 신청안하고
그냥 確定申告을 해버릴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손실이 없을경우
왜냐하면 確定申告란에 補填される金額를 덜어내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고액의료비에서 돌아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환불을 신청안하면 여기가 0이되니까
아래 리플에 달다싶이 차액이 300엔밖에 안나와서
근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지 좀 근심이 돼서...
고액 의료비는 회사원일때는 회사 총무에게 병원 영수증 주면 총무가 알아서 처리해 줄거예요.
필요한 서류들을 적은 후 2달정도인가 돈이 돌아옵데다.
医療費控除는 1년사이에 든 의료 금액이 10만엔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5프로 내지 10프로 정도 돌아오는 비용이죠.
먼저 고액 의료비 수속을 밟은 뒤 시네마님이 드신 1년분 168,035엔-고액 의료비(돌아오는 금액)을 뺀 의료비가 10만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으면 될거예요.
p.s>고액의료비는 사까노보리 2년까지 신청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들을 적은 후 2달정도인가 돈이 돌아옵데다.
医療費控除는 1년사이에 든 의료 금액이 10만엔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5프로 내지 10프로 정도 돌아오는 비용이죠.
먼저 고액 의료비 수속을 밟은 뒤 시네마님이 드신 1년분 168,035엔-고액 의료비(돌아오는 금액)을 뺀 의료비가 10만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으면 될거예요.
p.s>고액의료비는 사까노보리 2년까지 신청 가능해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支払った医療費168,035엔-補填される金額38,013.9엔=差引き金額130,021.1円
130,021.1-100,000(源泉徴収金額×0.05が10万円を超える場合、少ない方の金額10万円を引く)=30,321.1(돌아오는 돈)
그러면 고액의료비에서 돌아오는 돈38,013.9엔+30,321.1=68,335엔이 돌아오네요.
근데 오늘세무소의 確定申告에서 알려룬 공식에 의하면
제가 고액의료비를 환불 안받을경우
支払った医療費ー補填される金額(0にする場合)-10만엔=돌아오는 돈(68035엔)
원천징수금액의 5프로가 10만을 넘으면 적은 금액의 10만을 덜어내라고 알려주더군요.
돌아오는 돈이 68035엔이면 윗 절차보다 300엔차이밖에 안납니다.
두곳에 신청해서 300엔을 더 받기보다
고액의료비환불을 신청안하고 직접 세무소에 確定申告하여 한번에
하는것이 더 편리한것같네요.
제가 잘못계산했을까요?
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支払った医療費168,035엔-補填される金額38,013.9엔=差引き金額130,021.1円
130,021.1-100,000(源泉徴収金額×0.05が10万円を超える場合、少ない方の金額10万円を引く)=30,321.1(돌아오는 돈)
그러면 고액의료비에서 돌아오는 돈38,013.9엔+30,321.1=68,335엔이 돌아오네요.
근데 오늘세무소의 確定申告에서 알려룬 공식에 의하면
제가 고액의료비를 환불 안받을경우
支払った医療費ー補填される金額(0にする場合)-10만엔=돌아오는 돈(68035엔)
원천징수금액의 5프로가 10만을 넘으면 적은 금액의 10만을 덜어내라고 알려주더군요.
돌아오는 돈이 68035엔이면 윗 절차보다 300엔차이밖에 안납니다.
두곳에 신청해서 300엔을 더 받기보다
고액의료비환불을 신청안하고 직접 세무소에 確定申告하여 한번에
하는것이 더 편리한것같네요.
제가 잘못계산했을까요?
ㅠ...
비공개
님 조언 상세하네요.
고맙습니다.
확정신고 우편이거나 인터넷으로 할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확정신고 우편이거나 인터넷으로 할려고 합니다.
80,100円+(総医療費-267,000円)×1% 이 계산이 안 맞는것 같은데요..
시네마 님이 내신 116,610엔은 보험이 적응 된 30프로 의료비이고
저기서 말하는 총의료비는 보험이 적응되기전의 100프로 비용인것 같은데요.
절로 계산하지 마시고 회사에 맞기시는데 손해 안보는 방법 같은데요.
시네마 님이 내신 116,610엔은 보험이 적응 된 30프로 의료비이고
저기서 말하는 총의료비는 보험이 적응되기전의 100프로 비용인것 같은데요.
절로 계산하지 마시고 회사에 맞기시는데 손해 안보는 방법 같은데요.
회사에서 고액의료비환불은 자기절로 해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때문에 ...
자기절로 해야겠습니다.
향수님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프라이버시때문에 ...
자기절로 해야겠습니다.
향수님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平成21年分医療費 1년분 168,035엔인데...
여기서 고액의료비 공제대상에는 속하나
환불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
어떤겐가믄 예를 들면
임프란도 30만 이건 공제에는 속하나 보험치료가 아니기에 환불대상이 아님다
또 입원시 독실에 드는 차액침대비용 은 고액의료비공제대상에 속하나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그외도 많은데 ..
그럼으로
고액의료비 환불을 먼저 구미아이에 신청하고
나중에 확정신고함이 정확합니다 .
구채적 차액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
여기서 고액의료비 공제대상에는 속하나
환불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
어떤겐가믄 예를 들면
임프란도 30만 이건 공제에는 속하나 보험치료가 아니기에 환불대상이 아님다
또 입원시 독실에 드는 차액침대비용 은 고액의료비공제대상에 속하나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그외도 많은데 ..
그럼으로
고액의료비 환불을 먼저 구미아이에 신청하고
나중에 확정신고함이 정확합니다 .
구채적 차액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
수미님이 눈팅하다가 답답해서 쌩~하구 손팅하러 왔구나.ㅎㅎ
날쌘건 인정해야 한다니까~~
수미님 해석에 완전 동감임다.
날쌘건 인정해야 한다니까~~
수미님 해석에 완전 동감임다.
조언 고맙습니다.
먼저 고액의료비환불을 해야겠네요.
먼저 고액의료비환불을 해야겠네요.
먼가 잘못 이해하구 잇는거 가튼데 ㅎㅎㅎ
고거끄 료요히란거느병원 비용이 일년에 얼매이상이믄 그기서 삼십프로뷰터 팔십프로 돌아오는겜다
확정신고는 자기 월급에서 마이낸 세감을 돌려 받는겜다
당연히 고가그 료요히르 먼저 신청한담에 확정신고하는게 더마이 돌아오지
고 십몇만에서 세금이 얼매 돌아온다구
차라리 고가그 료요히 먼저 신청하구 부양가족 몇사람 더여믄세금은 다 돌려 받을수 잇는데 ㅎㅎ
무슨 계산 그렇게 함꺄 ㅋㅋ
고거끄 료요히란거느병원 비용이 일년에 얼매이상이믄 그기서 삼십프로뷰터 팔십프로 돌아오는겜다
확정신고는 자기 월급에서 마이낸 세감을 돌려 받는겜다
당연히 고가그 료요히르 먼저 신청한담에 확정신고하는게 더마이 돌아오지
고 십몇만에서 세금이 얼매 돌아온다구
차라리 고가그 료요히 먼저 신청하구 부양가족 몇사람 더여믄세금은 다 돌려 받을수 잇는데 ㅎㅎ
무슨 계산 그렇게 함꺄 ㅋㅋ
고액의료비도 그렇고 확정신고도 처음이라 많이 모릅니다.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출산해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남편 , 딸 ,저 합쳐서 20만엔정도 의료비였어요.
근데 돌아온 돈이 (1월달에 가서 하니까 빨리 돌아오던데요)4천엔 ,
작년 수입이 제가 적으니까 남편 부양에 합당해서 1만5천엔 돌아오고 결국 1만 9천엔 정도 돌아왓어요.
의료비로는 돌아오는 금액이 적어요.
남편 , 딸 ,저 합쳐서 20만엔정도 의료비였어요.
근데 돌아온 돈이 (1월달에 가서 하니까 빨리 돌아오던데요)4천엔 ,
작년 수입이 제가 적으니까 남편 부양에 합당해서 1만5천엔 돌아오고 결국 1만 9천엔 정도 돌아왓어요.
의료비로는 돌아오는 금액이 적어요.
제가 계산을 틀리게 했나 봅니다.
확정신고로 돌아오는 돈은 아예 기대를 말아야겠네요.
확정신고로 돌아오는 돈은 아예 기대를 말아야겠네요.
대구 일년에 치료비르 마이 썻다구 돌아오는 돈이 만은거 아임다
그리구 치료비는 사람단위지 가족 단위 아임다
고가끄 료요히루 돌아오는 돈이 잇구 돌아 못오는 돈이잇슴다
무슨 단칸방비용이라등가 등등
보험이 데끼요 하는겨느보통 돌아오는데
데끼요 아이하는거느 아이돌아옴다
이십만 몽땅 확정신고 햇으믄 그 이십만 크죠루 돌아오는돈이 더 적슴다
확정신고란건
만약시 한사람이 년봉이 삼백만이믄
삼백만에 해당되는 세금 내야 되는데
그기다가 부양이랑 여믄
만약시 부양에 한사람당 38만이라믄
고약 의료비가 만약에 십만
사회보험이 50만이라믄
300-38-10-50=202만 분만 세금 내믄 됨다
부양이랑 만구 의료비용이랑 만으믄
점점 더 줄어들잼다
그리구 고액 의료비 없어두 부양이 만아두 령이될수 잇잼다
하여튼 두루두루 계산해서 부양이랑 만이 여서 령이 되므느 새금두 령이 됨다
그래서 다들 부양이랑 만이 옇구 고액 의료비랑 잇으믄 옇구 하는겜다
확정신고하구 고가끄 료요히는 완전 다른 시스템임다 ㅎㅎ
그리구 치료비는 사람단위지 가족 단위 아임다
고가끄 료요히루 돌아오는 돈이 잇구 돌아 못오는 돈이잇슴다
무슨 단칸방비용이라등가 등등
보험이 데끼요 하는겨느보통 돌아오는데
데끼요 아이하는거느 아이돌아옴다
이십만 몽땅 확정신고 햇으믄 그 이십만 크죠루 돌아오는돈이 더 적슴다
확정신고란건
만약시 한사람이 년봉이 삼백만이믄
삼백만에 해당되는 세금 내야 되는데
그기다가 부양이랑 여믄
만약시 부양에 한사람당 38만이라믄
고약 의료비가 만약에 십만
사회보험이 50만이라믄
300-38-10-50=202만 분만 세금 내믄 됨다
부양이랑 만구 의료비용이랑 만으믄
점점 더 줄어들잼다
그리구 고액 의료비 없어두 부양이 만아두 령이될수 잇잼다
하여튼 두루두루 계산해서 부양이랑 만이 여서 령이 되므느 새금두 령이 됨다
그래서 다들 부양이랑 만이 옇구 고액 의료비랑 잇으믄 옇구 하는겜다
확정신고하구 고가끄 료요히는 완전 다른 시스템임다 ㅎㅎ

근디 요세는 부양가족이 일본에없으면 송금한 증명달라하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