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심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부탁합니다.
일본 불법체재 경력소유자, 재입국금지 5년기한은 훨씬 지나간 상태인데,
현재 비지네스비자로 단기비자를 중국에서 신청하였는데 순리롭게 일본 상무방문으로 입국할수 있을까요?
특별상륙허가라든가 그런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이전에도 우리 회사 거래처의 분이 비자 받구 나리타에 도착해서 입국못하구 그냥 돌아갔었는데...
이번엔 다른 분이긴 하다만 많이 걱정해서요...
초청을 한 회사측에서 특별히 준비할 서류 같은것. 법인등본, 초대장 이런걸 제외하구 필요한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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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감솨~~~ 본인도 괜잖을것 같다고 하는데 나리타까지 왔다가 돌아갈까봐 제일 걱정이다...회사사람들 맨날 걸로 웃고떠들까봐...

5년 지났으면 괜찬으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