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んにちは。日本語で失礼させていただきます。
今月無事にローンの仮審査が通ってマンションを買う事になりました。
悩みは年末の住宅控除なんですが、、、
今私と娘、主人の両親が扶養に入ってるんですけど、主人の両親を扶養から外したほうがいいのでしょうか?
外したら払う税金が高くなる分住宅控除は多く受け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と思いまして、でも保育料も高くなるので…
どっちがお得でしょうか? 分かる方ぜひ教え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今月無事にローンの仮審査が通ってマンションを買う事になりました。
悩みは年末の住宅控除なんですが、、、
今私と娘、主人の両親が扶養に入ってるんですけど、主人の両親を扶養から外したほうがいいのでしょうか?
外したら払う税金が高くなる分住宅控除は多く受け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と思いまして、でも保育料も高くなるので…
どっちがお得でしょうか? 分かる方ぜひ教え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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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分かりやすい説明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助かります。
주택롱공제수속은 혼자 직접 세무국에가서 하는거에요?
죄송합니다,저두 알구싶슴다
아님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죄송합니다,저두 알구싶슴다
아님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현빈맘님. 회사마다 다를지모르겠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첫해만 자기절로하고,두번째해부터 롱잔다까증명서 같이 바치면
년말조정때 해준담다. 요번에는 첫해라서 직접 세무소에 가서 했슴다
년말조정때 해준담다. 요번에는 첫해라서 직접 세무소에 가서 했슴다

낸소득세가 년말롱잔다까의 1프로보다 적으면 부양가족관계없이 낸 소득세부분만 돌아옴다
낸 소득세가 년말롱잔다까의 1프로보다 많으면 부양가족추가해서 더 돌려받을수있슴다
례: 년말롱잔다까 2000만일때 1프로면 20만
년간소득세 19만 < 20만이면 세금 제로되고 부양가족관계없이 냈던부분 19만 돌아옴다
년간소득세 40만 > 20만이면 20만 돌아오고 부양가족공제부분도 플라스하여 돌아옴다
그니깐 년말 롱잔다까와 원천표에 소득세 비교하면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