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하구 나뒤에 소득세랑 주민세랑 돌려받는다는건 쉼터 통해 알겟는데...
시립 보육원 비용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시립 보육원 비용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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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오... 그렇구나
고맙다.
고맙다.

지금 나오는 통지대로 보육원비용을 먼저 내고,그담 그뒤로 금액변경통지라고 온다.
그러면 많이낸 부분에 담달 보육비를 대충하고 모자라는거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