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가진 분이 부모를 친척 방문 아니고 영주 신청하셨다고 들었음다,
일본 귀화 자녀라면 , 일본에 장기적으로 계실수 있게 어떻게 서류 신청할수 잇나요?
영주 안되더라도 6개월 이상 ,적어도 1년정도 ,길으면 길을수록 좋은데 같이 잇고 싶어용.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딱 모시고 오고싶은데 어떠카면 좋을까요 ?
하루빨리 엄마 모셔와 지켜드리고 싶어요.매일 이 생각에 미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밤에도 잠자지 못하고 이 글을 올림니다.
일본 귀화 자녀라면 , 일본에 장기적으로 계실수 있게 어떻게 서류 신청할수 잇나요?
영주 안되더라도 6개월 이상 ,적어도 1년정도 ,길으면 길을수록 좋은데 같이 잇고 싶어용.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딱 모시고 오고싶은데 어떠카면 좋을까요 ?
하루빨리 엄마 모셔와 지켜드리고 싶어요.매일 이 생각에 미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밤에도 잠자지 못하고 이 글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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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제가 알기론 부모를 부양하는 (특수비자)가있다던데..
데려와서 자식재류기간함께 남아있을수있다던데
조건으로는 부모 년세70세이상~ /자식 독자일경우 가능하다합디다
국내에 자식형제 있을경우엔 특수비자조건에서 해당안된다그러던데..
이외다른 정보/혹 방법 아시는분계시면 플리즈~~ !!
데려와서 자식재류기간함께 남아있을수있다던데
조건으로는 부모 년세70세이상~ /자식 독자일경우 가능하다합디다
국내에 자식형제 있을경우엔 특수비자조건에서 해당안된다그러던데..
이외다른 정보/혹 방법 아시는분계시면 플리즈~~ !!
현휘 가혜맘 ,불타오른고구마님,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기는것 같아요.
친척방문으로 부모요청하지 않고 직접 정주비자로 신청해서 중국에서 모셔오는가요 ?
구체사항은 일본 입관국에서 하나요?
조금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기는것 같아요.
친척방문으로 부모요청하지 않고 직접 정주비자로 신청해서 중국에서 모셔오는가요 ?
구체사항은 일본 입관국에서 하나요?
지금 웬만해서 정주비자는 안주는걸로 압니다.
이미 귀화한 분의 부모들이라도 정주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을 모시고 싶으면.. 현재 가능한것은 특정활동비자 입니다.
특정활동비자는 범위가 넓지만.
우리가 보통 받는것은 병치료 이유가 제일 많을겁니다.
병치료 이유로 특정활동비자가 내려왔을경우,
비자 シール에 수입과 관련한 일을 하지못한다는 글도 다 적혀있습니3다.
원래 규정상은 70세이상,
국내(우리한테는 보통 중국이죠)에 간호해줄수 없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부양할 능력을 가지는것.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규정입니다.
뭐나 케스바이케스 이므로 꼭 이것이 아니여도 이유가 되면 특정활동 비자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참고로 .. 저는 특정활동비자 신청당시
아버지 년령 62세, 저의 그 전해수입이 170만엔밖에 안되고, 저의 기술비자 또한 1년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빠 또 한국에 있구요.
그래도 아버지 특정활동비자 1년짜리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나쁜 조건이지만.. 그기에 맞추어서 이유를 잘 댄거죠.
신청조건이 나쁘니 심사가 반년 걸렸습니다.
서류보충 1번 있었습니다.
전화 확인 3번 있었습니다.
내린 이후, 기간 변경할때 또다시 병원진단서랑 제출하고 보증인 즉 저의 수입증명을 제출하니 1년비자 더 연장되였습니다.
그러니..
님의 구체적 상황을 모르면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겁니다.
입관에 가서 물어봐도.. 입관에서도 님의 구체적 상황을 묻지 않으면 아무런 확답을 주지 못하는것과 한가지입니다.
주요절차는 먼저. 친척방문으로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병원다니면서.. 진단서 받는것..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겁니다.
구체적인것을 더 알고 싶으면 쪽지 주세요.
이미 귀화한 분의 부모들이라도 정주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을 모시고 싶으면.. 현재 가능한것은 특정활동비자 입니다.
특정활동비자는 범위가 넓지만.
우리가 보통 받는것은 병치료 이유가 제일 많을겁니다.
병치료 이유로 특정활동비자가 내려왔을경우,
비자 シール에 수입과 관련한 일을 하지못한다는 글도 다 적혀있습니3다.
원래 규정상은 70세이상,
국내(우리한테는 보통 중국이죠)에 간호해줄수 없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부양할 능력을 가지는것.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규정입니다.
뭐나 케스바이케스 이므로 꼭 이것이 아니여도 이유가 되면 특정활동 비자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참고로 .. 저는 특정활동비자 신청당시
아버지 년령 62세, 저의 그 전해수입이 170만엔밖에 안되고, 저의 기술비자 또한 1년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빠 또 한국에 있구요.
그래도 아버지 특정활동비자 1년짜리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나쁜 조건이지만.. 그기에 맞추어서 이유를 잘 댄거죠.
신청조건이 나쁘니 심사가 반년 걸렸습니다.
서류보충 1번 있었습니다.
전화 확인 3번 있었습니다.
내린 이후, 기간 변경할때 또다시 병원진단서랑 제출하고 보증인 즉 저의 수입증명을 제출하니 1년비자 더 연장되였습니다.
그러니..
님의 구체적 상황을 모르면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겁니다.
입관에 가서 물어봐도.. 입관에서도 님의 구체적 상황을 묻지 않으면 아무런 확답을 주지 못하는것과 한가지입니다.
주요절차는 먼저. 친척방문으로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병원다니면서.. 진단서 받는것..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겁니다.
구체적인것을 더 알고 싶으면 쪽지 주세요.
잠백암펌님.회답 감사합니다.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구 정주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지나무 영주 이든지 좌우간 전에 행정사가 이렇게 말한거 같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