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물어보는것이 많아서 또 여기에올라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실업보험에대해서 물어보고싶은대요.
임심.출산등의이유로 퇴직할때 실업보험은 인차 못받고 일단 연장수속을햇어요.
11월에출산하고 3월부터 다시 일을시작하고싶은데 일을할수있는조건이되면
실업보험給付를 하로와꾸에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해서 얼마동안에
받을수있는지요. 하로와꾸에 전화해도 똑똑하게는 안알려주고 다만 일할수있는
정황이되면 하로와꾸에와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보면 대기기간7일후
에 받은분도있고 또 3개월의대기기간후에야받았다는분도있다는데 정확하게알고싶어요.
그리고 어떻게해야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계시면 꼭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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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제가 임심출산의이유로 퇴직했습니다.그러면 3개월의대기기간이란말이내요.
그럼3개월후에는 90일의보험을다받는것이아니고 달달마다 받는것이지요?
취직한지5년미만시는 90일의보험료를 받는다고들었어요.
혹시 3개월안으로 또 취직했을경우는 어떻게되는가요?
실업보험이라는건없다는거죠?
그럼3개월후에는 90일의보험을다받는것이아니고 달달마다 받는것이지요?
취직한지5년미만시는 90일의보험료를 받는다고들었어요.
혹시 3개월안으로 또 취직했을경우는 어떻게되는가요?
실업보험이라는건없다는거죠?
정상적인 임신인데 그냥 임신했다는 사유로 회사를 사직했을때..
7日間の待期期間 + 3カ月間の給付制限期間 지나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7일은 꼭 지나가야 하고, 첫1개월에는 하로와크의 소개를 거쳐 취직해야만..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개월부터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 본인절로 찾아도 재취업수당이 나오고요.
만약.. 그냥.. 수속하자바람으로 인차 취직된 상황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그동안 낸 근 5년동안 낸 고용보험기간이 유효가 되므로 이후 님이 새회사에 취직을 했을때 그 고용보험가입달수에 추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님이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그 5년실적이 수당을 받으면서 다 없어지므로.
새로 취직을 했을경우 고용보험은 처음1개월부터 계산됩니다.
ㅎㅎㅎ
이렇게 해명해도 알뚱말뚱 이해 잘 안되죠?? ㅋㅋㅋ
나도 어째 해석이 잘 안되네요..
7日間の待期期間 + 3カ月間の給付制限期間 지나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7일은 꼭 지나가야 하고, 첫1개월에는 하로와크의 소개를 거쳐 취직해야만..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개월부터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 본인절로 찾아도 재취업수당이 나오고요.
만약.. 그냥.. 수속하자바람으로 인차 취직된 상황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그동안 낸 근 5년동안 낸 고용보험기간이 유효가 되므로 이후 님이 새회사에 취직을 했을때 그 고용보험가입달수에 추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님이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그 5년실적이 수당을 받으면서 다 없어지므로.
새로 취직을 했을경우 고용보험은 처음1개월부터 계산됩니다.
ㅎㅎㅎ
이렇게 해명해도 알뚱말뚱 이해 잘 안되죠?? ㅋㅋㅋ
나도 어째 해석이 잘 안되네요..
세상에안되는일없다님 안녕하세요.
정확한정보알려주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재취업수당은 90일분을 한거번에 받는거지요?
고요보험은 취직한년수가 많으면많을수록 보험료는 더 싸지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정확한정보알려주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재취업수당은 90일분을 한거번에 받는거지요?
고요보험은 취직한년수가 많으면많을수록 보험료는 더 싸지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실업수당은 님이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어서 하로와크에 등록을 했을때부터 받을 자격을 가지는거죠.
대기시간은 아마 님이 회사를 퇴직했을떄 어떤 조건이였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사이 임신이유는 불문이구요.
님이 임신해서 퇴직했으면 대기시간은 3개월로 되는거고.
회사사유혹은 건강이유등으로 퇴직했다면 대기시간이 일주일로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