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랑이 회사에 취직한지 5년째구요
회사에서 월급에서 주민세 안커우하기땜에 자기절로 내야 하느데 여태껏 주민세 낸적이 없어서 전번에 가서 한꺼번에 취직해서 안낸거 다 내구 왓어요
엄청 많지만 영주권을 타기 위해서 다 냇어요
부양가족에는 부모님하구 동생을 넣엇구요
회사에서 매년년말조정할때면 중국에 송금한 증명이랑 바쳐서 세금이 2만부터3만정도 돌아오거든요 이건 무슨 세금 돌려받은건지?
내가 물어보기 싶은건 주민세를 올해 금방 여태껏 깔린거 다 냇느데 어떻게 돌려받을수 잇어요?그리구 소득세두 매년년말조정때 돌려받은겐지? 년말에 주는 원천증명서 가지구 다시 확정신고를 해서 돌려받아 되느지?정말 머가 먼지 모르겟네요
아시느분 알려주심 고맙겟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주민세 안커우하기땜에 자기절로 내야 하느데 여태껏 주민세 낸적이 없어서 전번에 가서 한꺼번에 취직해서 안낸거 다 내구 왓어요
엄청 많지만 영주권을 타기 위해서 다 냇어요
부양가족에는 부모님하구 동생을 넣엇구요
회사에서 매년년말조정할때면 중국에 송금한 증명이랑 바쳐서 세금이 2만부터3만정도 돌아오거든요 이건 무슨 세금 돌려받은건지?
내가 물어보기 싶은건 주민세를 올해 금방 여태껏 깔린거 다 냇느데 어떻게 돌려받을수 잇어요?그리구 소득세두 매년년말조정때 돌려받은겐지? 년말에 주는 원천증명서 가지구 다시 확정신고를 해서 돌려받아 되느지?정말 머가 먼지 모르겟네요
아시느분 알려주심 고맙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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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돌려받는대신 주민세하고 국민보험값이 올라가잔아요,
소득세는 회사에서 받은 원청증명가지고 가서 3월말전에 확정신고하면
신고해서 3주뒤에 돌아오구요.대신 주민세랑 6월달에 날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