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지금 류학생인데요 ..금년에 수입이 좀 있어서 명년의 국민보험이 좀 많이 나올것 같아요 ..
아래에서 부모나 동생을 부양가족에 넣을수 있다고 하는데 ...
학생인 경우에도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을수 있나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에서 부모나 동생을 부양가족에 넣을수 있다고 하는데 ...
학생인 경우에도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을수 있나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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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학생일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없어요.
에미리님 ..역시 그렇군요 ...
근데 한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
제가 05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인 레스토랑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수입의 확정신고를 않했어거든요 ..월 수입도 그냥 15만 좌우 되여서 낸 세금도 꽤 되거든요 ..
그떄 내 세금을 지금에 와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근데 한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
제가 05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인 레스토랑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수입의 확정신고를 않했어거든요 ..월 수입도 그냥 15만 좌우 되여서 낸 세금도 꽤 되거든요 ..
그떄 내 세금을 지금에 와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돌려받을수없어요.학생들은 월수입10만엔인지 8만엔인지 초과못하잖아요.10만엔이하면 세금이 않나가거든요.그래서 학생들은 일하는데 딱 시간이 정해져있는거겠죠.
돌려받을수있다하더래두 얼마않될꺼요.
그러니 받을생각하지않는게 좋겠어요.ㅎㅎ
그러니 받을생각하지않는게 좋겠어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