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비..

가정육아 · #27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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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천사 · 2007-11-17 22:54:33 · 조회 348
혹시 건강보험비 계산하는법 아시는사람 좀 알려주세요

한달에 한 15만엔 정도 벌면 사회건강보험비는 어느정도 나옵니까?

전 학생이라 이때까지 알바를 안한다고해서 보험비가 얼마 안나왓는데..

지금은 파견회사라서 년말조정하면 다 올라갈것같네요..

혹시 계산법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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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2)

영환맘 · 2007-11-17 23:01:23
사회건강보험입니까?
국민건강 보험입니까?

사회건강보험비용은 님의 수입에서 규정된 금액을 빼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님이 거주하고 있는 시의 계산방법이 틀리기에 그기에 맞추어서 계산합니다.

어떤곳은 주민세를 기본으로 계산하지만..
어떤곳은 그냥 수입액으로 계산하니..

거주지를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이라면 사회보험은 들수 없갰는데요.
아기천사 · 2007-11-17 23:18:02
국민건강보험입니다.제가 정신이 해까닥 갔었나봅니다.

우선 플 고맙습니다.지금 파견회사에서 년말조정한다고 서류가 왓는데..

전 이런거 첨이라..잘 몰라서요..혼자가서 각테이신고크를 하는데 나은지..

아니면 년말조정할때 부양가족을 써놓으면 좋을지..

전 이따바시입니다. 혹시 계산법 아시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한 15만정도 벌면 어느정도 나올가요?보험비가?
영환맘 · 2007-11-17 23:29:24

町田市における国民健康保険税(医療保険分、介護保険分)は、次に記載するような算定方法となっております。 
【平成19年度国民健康保険税の税率等】

医療分

○所得割額
加入者の前年所得に対して次の税率をかけてそれぞれ算定いたします。
(前年中の総所得金額等-基礎控除33万円)×5.00% 
○均等割額
加入者1人について・・・23,400円 
○平等割額
1世帯について・・・12,000円 

○課税限度額
世帯単位の算定年税額が次の額を超えた場合、年税額は次の金額となります。
・・・530,000円

영환맘 · 2007-11-17 23:49:26
이따바시의 것은 검색이 잘 안돼서 마찌다시의것을 퍼왔습니다..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님이 한달에 15만엔씩(교통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12개월.. 180만엔.

180만엔에서 必要経費 72만엔울 덜어냅니다.


●-給与所得における必要経費(給与所得控除)


 サラリーマン等の給与所得者については、必要経費にかわるものとして次のとおり収入金額に応じ控除額を計算します。

収入金額                                               給与所得控除額

162万5千円まで                                   65万円
162万5千円超180万円まで                    収入金額×40%
180万円超360万円まで                          収入金額×30%+18万円
360万円超660万円まで                          収入金額×20%+54万円
660万円超1,000万円まで                       収入金額×10%+120万円
1,000万円超                                         収入金額×5%+170万円

(注)収入金額が660万円未満の場合の実際の控除額は、所得税法別表第5の表によって求めた額となります。


그럼 님한테는 108만엔이 금년 수입액이 됩니다.

일체 소득세,, 주민세. 현민세는 다 이 108만엔으로 부터 계산합니다..


다음.. 마찌다시의 계산식으로 하면..
(108만엔 - 33만엔) * 5% + 23400 + 12000

모두 72900엔이 나올것 같습니다.

만약.. 님이 부양가족을 써 넣었다면.. 108만엔에서 부양가족인수에 따라서.. 줄일수 있기에.. 여기에서도 보험액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의 35400엔만은 변함없는거죠.. 이건 수입이 없어도 내야 할 돈이죠..

그리고 자기절로 하기보다 년말조정에 부양가족을 써넣는편이 더 편하죠.
부양가족을 써넣어도 세금이 나올정도로 수입이 많으면..
그후 다시 혼자 세무소 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어느분 이 계산 방식이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아기천사 · 2007-11-17 23:50:23
영환맘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역시 부양가족을 써넣으면

보험비가 적게 나오는군요..근데..학생인데..부양가족을 한 2명 써넣어도 될라는지

모르겟네요..근데..전 이때까지 수입이 없는걸로 해서 한달에 보험비 980원인가..일단

1년에 만엔 좀 더 낸것 같습니다.매 지방마다 틀리는지는 모르겟지만..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좋은밤 되세요
아기천사 · 2007-11-17 23:55:11
근데..이자 생각해보니..부양가족 써넣는거는 세금내는것에 관계되지 않습니까..

근데..전 학생이라 세금을 안내거든요..그럼 부양가족을 써넣나 안써넣나

한가지인가...잘 모르겟네요..일단 다시 잘 꼼꼼히 생각해보겟습니다.
영환맘 · 2007-11-17 23:56:18
그리고 수입이 적은거로 하면
世帯所得の合計額が一定額以下の方は均等割額と平等割額が軽減措置の対象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이런 제도랑 있기때문에..

꼭 이 액수라고 말하기 바쁩니다..
대개적인 계산방식은 이렇지만...

우리 여기는 주민세에 *1.52+42000엔/인수당 입니다..

완전히 다른 계산방식이죠.. 
계산된 보험액우에 수입이 적으면.. 7와리, 5와리, 2와리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찌다시도 만약 부양가족이랑 넣고 수입적으로 等割額と平等割額 감면 혜택이랑 받으면.. 확실히 엄청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님두 좋은 저녁되세요.

영환맘 · 2007-11-18 00:02:51
학생신분으로 부양가족을 넣는건 문제는 안걸리지만..

유학올때.. 학비는 중국에서 부모님들이 대준다고 왔겠는데..
이것이 문제 걸리지 않을가 한면 나는 근심합니다..

현재 학생신분으로 세금은 원래 0엔이죠..
여기에서 부양가족을 넣으면 좋다는것은..
어떤곳은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입액으로 계산하는면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수입액에서 扶養控除額 38만엔/인당 덜어낼수 있기에
여기에서 득을 보는것입니다..

님이..108만엔.. 부양인이 둘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76만에 덜어냅니다.
그기에 님의 기초 공제액 33만엔 하면..
108만엔 - 76만엔 - 33만엔 
그럼 나머지는  -1만엔이죠..

그러니.. 님은 남는 돈이 없는걸로 돼버립니다..
그럼 님은 소득이 없죠..ㅎㅎㅎㅎ

글쎄.. 여태까지 내가 내본 국민보험하고 계산방식이 틀리면.. 좀 벙벙하지만..

다른 시영주택이랑.. 부양가족을 이런 방식으로 넣으니.. 소득액이 팍 줄어드는걸로 돼서..
엄청 득입니다..

저울질 잘 해보세요....
아기천사 · 2007-11-18 00:18:49
영환맘 이렇게 늦게까지 상세하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유학올때 부모님들이 저 학비만 대주고 생활비는 혼자 번다고 하면

아마 문제는 없을겁니다.뭐 그것까지 말하겟습니까..

일단 저울질 잘해봐야 겠습니다.

영환맘 좋은꿈 꾸세요..

마모 · 2007-11-18 03:03:14
지금 월급을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은행통장에 후리꼬미라면 보험비를 좀 많이 내야겠지만
겐낀시뀨라면 에전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먼저 그거부터 확인해보세요.
될수있다면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서 지금부터라도 현금으로 받겠다고 해보세요.
백조 · 2007-11-18 06:36:32
윗분들이 잘 알려드렸군요
하지만 유학생 비자라면 ...

이다바시구 세무소에 가서
중일 조약에 의한 유학생 세금면제수속을 밟으시요
그럼 달달이 커우당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게 돼요
수입많아도 메유관씨
그 조약에 따라서 님은 수입 제로로 인정 받기에
명년에 주민세도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되며
수입이 제로인 사람은 년 35100엔의 보험비의 30-40프로만 지불하게 됩니다
만엔정도인가 ...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기거든요

학갱비자인경우 년말조정에 부양가족 넣었다가
입관에 데다 올라가면 어쩝니까 ?
주 28시간 로동재한이 있는데 ...
저도 이다바시구에서 삽니다
확실히 두달에 한번인가 ..
데다를  입관에 제공한다고 말하든데요 ...

백조 · 2007-11-18 06:39:49
이미 이 수속 밟았다면
부양가족 란에 부모님 적을 필요 없슴다
이수속 밟았단걸 파견회사에 알리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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