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정육아 · #2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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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 · 2007-11-12 15:25:27 · 조회 346
     우리 집은 부양가족을 남편한테로 다 넣었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넣을수 없지요?
   가족비자인데 수입이 108만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130만이상인가요,
  그리고 수입을 얼마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들아가지 못하나요.
    이제 찾아보니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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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3)

영환맘 · 2007-11-12 15:32:25
130만엔 정도 일겁니다..

세금은 8만이상이면 내구요..

님이 가족비자라도 부양가족을 님의 이름으로 넣을수 잇습니다..

영환맘으로 검색하면.. 소득세 계산 표가 있을것입니다..

그걸 다운해서 보세요..

뭐.. 남편수입에 따라서 .. 그냥 부양가족 인수 넣고..
인수 그렇게 많으면 님의 이름아래에 넣으세요..

거울 · 2007-11-12 15:33:09
가족비자이면 님 자신도 부양가족입다..

가족비자일경우 남편분이 사회보험에 가입했다면 님도 따라서 가입되는거고

혹시 남편회사에서 보험부분을 부담해주지 않아서 국민보험에 들어있다면 님도 국민보험

을 들수 밖에 없심다..  글구 사회보험에 들었을경우 130만을 초과하면 주민세가

나옵니다.. 소득세는 매달 수입에 8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안나오고 초과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마친가지로 국민보험일 경우 108만을 초과하면 주민세

납부통지서가 날아오고 소득세는 월급에서 깍입니다..

그리고 님이 정식 취직하지 않은이상 부양가족 탈출은 안될걸요.. 이거는 제가 확인해드리지 못합니다..
사몬 · 2007-11-12 15:39:29
가족비자라도 부양가족 탈출가능합니다.
그리구 수입이 130만이상 넘는다면 부양가족에서 탈출하는쪽이 남편이 세금도 적게 나오게 됩니다.영환맘 말처럼 수입이 많을때 가족비자래도 부양가족을 넣을수잇습니다. 
그나  아르바이트 시간 오바 해서 입관에 들어가면 좋지는 않지요.  
미인송 · 2007-11-12 15:40:20
소득이 초과되무 부양가족에 넣어아이줌다 ㅎㅎ
울집두 이전에 전해꺼 어케 수입으 알았는지 부양가족자격으 벗어났다구 해서
의료보험증이라메 다 돌과라든데 ㅎㅎ
거울 · 2007-11-12 15:48:06
와.. 정말 수입초과하면 탈퇴되는구나.. 잘 알앗심다..ㅋㅋㅋ
진희엄마 · 2007-11-12 15:55:10
좋은사람 · 2007-11-12 15:59:53
영환맘 언제나 이렇게 상세히 알려줘서 감사해요,
그럼 한번 검색해보지요,
좋은사람 · 2007-11-12 16:03:20
거울님 우리는 보험에 안 들었어요,
수입에 100만이하인데 어떤달에 좀 더해서 세금을 조금 냈어요,
그럼 돌려받을수 있지요 .
거울 · 2007-11-12 16:06:56
낸 세금을 다시 찾지 마쇼.. 그걸 찾으면 수입이 알려져서 더 시끄럽십다..

좋은사람 · 2007-11-12 16:08:36
사본님 감사해요,
 시간은 오바한적 없으니 괞찬을거예요,

 미인송님 얼마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벗어나는지 잘 몰라서요.


좋은사람 · 2007-11-12 16:11:00
거울님 수입에 100만이하면 이럽지 않습니까?
 
 남편도 얼마 안되니 하지 말라 하네요,그런데 알바하는데서 오늘 표를 주던데요.
좋은사람 · 2007-11-12 16:11:55
진희엄마님 참고할게요.
진희엄마 · 2007-11-12 16:13:00
配偶者控除  103만
 配偶者特別控除  103만~141만   부양가족에서 나와야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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