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들이 한달에 한번 혹은 두번씩 하는 정기검사요금은
나중에 시약소나 보험회사에 가서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영수증만 있으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나중에 시약소나 보험회사에 가서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영수증만 있으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7)
그거는 못받는걸루 알구있는데요. 애를 낳은후 일차성적으루 30만 받을수있잖아요?
오, 그래요?
30만 출산비용은 알구있는데, 그것밖에 없나보죠?
30만 출산비용은 알구있는데, 그것밖에 없나보죠?
중간에 모자수첩 가지구 무료검진이 두번인가 있지않아요?
모자수첩 한번 봐보세요
모자수첩 한번 봐보세요
남편의 수입에 관계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보험인 경우에는 이료비가 어느정도 넘어나면 되돌려 준다고 알고있어요.
그러기에 영수증을 모아두었다 나중에 시약쇼에 가보세요.
어느 정도는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사회보험인 경우에는 이료비가 어느정도 넘어나면 되돌려 준다고 알고있어요.
그러기에 영수증을 모아두었다 나중에 시약쇼에 가보세요.
어느 정도는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일년동안의 의료비(약방에서 산 약이나 ,병원비,병원에다니는 교통비등을 포함)가10만엔을 넘으면 그부분만큼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수속방법은 매년 3월1부터3월15일까지(대충이때인데 기억이 잘 안남)세무소에 가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속방법은 매년 3월1부터3월15일까지(대충이때인데 기억이 잘 안남)세무소에 가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플 남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약소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약소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님 말씀이 맞습니다.보통 출산을 한 해이면 의료비가 10만 초과하기에 세무소에
신고를 해서 돌아옵니다만....저희도 신고를 했더니 몇천엔 돌아왔어요.신랑이 반날
청가맞고 요것밖에 안돌아왔다면서 차라리 잔업할껄 그랬대요.ㅎㅎㅎ 시간이 넉넉하신
분이면 신고할만합니다만....
신고를 해서 돌아옵니다만....저희도 신고를 했더니 몇천엔 돌아왔어요.신랑이 반날
청가맞고 요것밖에 안돌아왔다면서 차라리 잔업할껄 그랬대요.ㅎㅎㅎ 시간이 넉넉하신
분이면 신고할만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