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년수입이 100만엔좌우를 초과하면 세금하고 주민세를
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 지금 두곳에서 일하는데요.
금년 7월달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2월말이 돼면 한곳의 수입은 98만엔이
됍니다. 그리고 달마다 월급명세표에서 몇천엔씩 깍더군요.
그런데 다른 한곳에서 일하는 금액은 한달에 만오천정도여서
월급명세표에는 아무것도 깍는것이 없더군요. 금액이 적어서
아무것도 안 깍는지?
그런데 이 두곳 수입을 합하면 올해말까지 100만엔이 조금 초과됍니다.
이런 경우에도 년수입이 100만엔을 초과됀 상태로 세금을 많이 내는 대상으로 돼는지요?
전 월급에서 아무것도 안 깍이면 년수입에 영향이 없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해왔거든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 지금 두곳에서 일하는데요.
금년 7월달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2월말이 돼면 한곳의 수입은 98만엔이
됍니다. 그리고 달마다 월급명세표에서 몇천엔씩 깍더군요.
그런데 다른 한곳에서 일하는 금액은 한달에 만오천정도여서
월급명세표에는 아무것도 깍는것이 없더군요. 금액이 적어서
아무것도 안 깍는지?
그런데 이 두곳 수입을 합하면 올해말까지 100만엔이 조금 초과됍니다.
이런 경우에도 년수입이 100만엔을 초과됀 상태로 세금을 많이 내는 대상으로 돼는지요?
전 월급에서 아무것도 안 깍이면 년수입에 영향이 없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해왔거든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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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세금은.. 8만엔 이상부터 냄다..
님이 한곳에서 7월부터 98만엔이므.. 한달에 8만 넘잼까/
그래므사 세금 깍이우지..
다른곳은 적어서 안깍이우죠..
님이 한곳에서 7월부터 98만엔이므.. 한달에 8만 넘잼까/
그래므사 세금 깍이우지..
다른곳은 적어서 안깍이우죠..
대방이 국민보험일경우
103만엔 이하가 부양가족 닌데이
대방이 사회보험일경우
130만엔이하 부양 닌데이가족
두곳이든 세곳이든
윗금액을 초월하는수입이 있을경우
자동 부양가족에서 탈퇴되며
주민세 등이 붙습니다
103만엔 이하가 부양가족 닌데이
대방이 사회보험일경우
130만엔이하 부양 닌데이가족
두곳이든 세곳이든
윗금액을 초월하는수입이 있을경우
자동 부양가족에서 탈퇴되며
주민세 등이 붙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불법로동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모든 업체에서는 외국인 로동자를 고용시 하로와크에다 자격외활동자격증 등에 관한
자료를 바쳐야 합니다...
모든 업체에서는 외국인 로동자를 고용시 하로와크에다 자격외활동자격증 등에 관한
자료를 바쳐야 합니다...

100엔을 초과해두 시민세랑 다 받아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