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쉼터여러분중에 애기를 보육원에 보내는 맘들 많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번 구약소에 가서 애기 보육신청서를 가져왓는데 종이한장에 保育費用徴収金額表 씌여잇네요 .보고도
잘몰라서요 例えば 前年分の所得税課税額が 72000円以上99000円未満である世帯 3才未満児保育料は27800円이라고 적혀잇는데 회사에서 받은 源泉表에 년수입과 소득세의 수자는 적혀잇던데 어떤것을 봐야 되는지 해당하는 범위 를 알수가 없엇어요. 례를 들면 년수입이 300만정도이고 소득이 190만이면 보육비가 어느범위에 해당할까요?
쉼터여러분중에 애기를 보육원에 보내는 맘들 많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번 구약소에 가서 애기 보육신청서를 가져왓는데 종이한장에 保育費用徴収金額表 씌여잇네요 .보고도
잘몰라서요 例えば 前年分の所得税課税額が 72000円以上99000円未満である世帯 3才未満児保育料は27800円이라고 적혀잇는데 회사에서 받은 源泉表에 년수입과 소득세의 수자는 적혀잇던데 어떤것을 봐야 되는지 해당하는 범위 를 알수가 없엇어요. 례를 들면 년수입이 300만정도이고 소득이 190만이면 보육비가 어느범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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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ㅎㅎㅎ,源泉表제일 뒤에 소득세가 적혀있슴다.그 소독세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가 보면 인츰 알수 있슴다.
그리고 칸사이에선 오사까시가 보육비가 제일 눅슴데다.
우리 사는곳보다 같은 소독세범위에서 5천-6천엔이 더 눅슴다.
그리고 소득이 190만정도면 혹시 소독세가 3만정도(부양가족이 2사람인경우)
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우의수자보다 보육비가 적을껌다.
우리 사는곳보다 같은 소독세범위에서 5천-6천엔이 더 눅슴다.
그리고 소득이 190만정도면 혹시 소독세가 3만정도(부양가족이 2사람인경우)
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우의수자보다 보육비가 적을껌다.
지금 자세히 드다보니 정말 源泉徴収額라는 곳이잇네요.우에두분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정엄마한테 또신세지구갑니다 ㅋㅋㅋ 잘알고갑니다.고마워요
그리고 유정엄마한테 또신세지구갑니다 ㅋㅋㅋ 잘알고갑니다.고마워요

수입과두 관계되지만 부양가족인원수에 따라 좀씩 틀리는데
작년 원천증명서 보면 쓰여 잇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