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시스템개발부파견사원으로 회사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지는 반년인데 만약에 임신했다면 회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회사다니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사연을 겪어보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리구 제가 상급하고 어떻게 상론해야만이 좋을지....
잘 부탁합니다.
회사를 옮긴지는 반년인데 만약에 임신했다면 회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회사다니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사연을 겪어보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리구 제가 상급하고 어떻게 상론해야만이 좋을지....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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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천사의 미소님 말씀 맞아요.울회사 파견사원도 임신후,파견회사에 상담을 하구,본인은 낳을때까지 일하려구했는데,울 회사부장이 임신7개월때 계약이 끝나기에 그때까지 하게 했어요.
파견은 저가 알긴데는 3개월에 한번 갱신하는지라,3개월이 되니,더이상 안 받으려하더군요.사실 배가 남산만해서 일시키는것도 보기에도 민망한거지요.그리고 파견사원은 정사원과달라서, 계약끝내는데로 자를수 있다구 부장이 그러더라구요.ㅠㅠㅠ
등록한 파견회사에 먼저 상담하세요.
파견은 저가 알긴데는 3개월에 한번 갱신하는지라,3개월이 되니,더이상 안 받으려하더군요.사실 배가 남산만해서 일시키는것도 보기에도 민망한거지요.그리고 파견사원은 정사원과달라서, 계약끝내는데로 자를수 있다구 부장이 그러더라구요.ㅠㅠㅠ
등록한 파견회사에 먼저 상담하세요.
님이 비자받은회사 즉 님한테 로임주는회사에서
사회보험 고용보험 후생년금 이세가지 들었습니가 ?
그렇다면
산전 6주부터 정확히 출생예정일 6주부터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받아서
출산뒤 8주까지 월급이나오지요
당근 출산일시금도 받게되구요
만약 안들었다면
회사인사책임자랑 상의하기에 달립니다
입사 만일년안된상황에서
구비는 안주드라도
너무 이상적인 답변은 안나올겁니다
사회보험 고용보험 후생년금 이세가지 들었습니가 ?
그렇다면
산전 6주부터 정확히 출생예정일 6주부터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받아서
출산뒤 8주까지 월급이나오지요
당근 출산일시금도 받게되구요
만약 안들었다면
회사인사책임자랑 상의하기에 달립니다
입사 만일년안된상황에서
구비는 안주드라도
너무 이상적인 답변은 안나올겁니다

님은 하껜모또 하구 계약맺었으면 그 회사 직원이니 하껜모도 책임자하구 상론해보십시오.
뭐 아이티계 사람들은 정사원으로 보통 취직해서 쿄우료꾸 가이샤 직원으로 들어간다던데 그렇다면 정사원이면 문제 없잖습니까. 정사원은 마음대로 구비 못하니깐 말이니다.
참고로 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労働基準法18条」 解雇権利の乱用 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