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와 정직원

가정육아 · #24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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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 2007-10-10 17:09:31 · 조회 400
제가 알기론 가족비자로 일본에 와있는 친구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정직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입사할때
체류자격을 가족비자로 부터 취직비자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사무직인데 가족비자라도
영향이 없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사람들 말대로 그냥 입사해서 회사측과
아무 모순 없이 잘 진행된다면 괜찮을껀데
만약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을경우
회사측에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모순을 어디가서 해결받을수 잇는지요..

가족비자로 취직한 의문점 은 :
첫째 ;  입사하면 매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적어도 40시간을
초과할것인데 규정상으로는 매주 28시간으로 되어잇는것 같은데요.

둘째는 취직비자를 가추지 못하고 입사햇으니 고용규정에 어긋나는것.

셋째는 정당입사가 아닌이상 세금신고가 당연히 누락될것이니 부양대상조건을
    위반한것 같기두 하구요..

여러가지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이면에서 상세하신 분 . 정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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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3)

앵두 · 2007-10-10 17:11:49
이건 잘 몰라서 ㅋㅋㅋㅋㅋ

오늘도 여기서 부지런히 혁명하구나 ㅎㅎ
거울 · 2007-10-10 17:12:50
앵두언니 이거는 진짜 몰라서 올리는 글입니다..
MUN MINA · 2007-10-10 17:13:19
꼭..변경해야합니다.

시간이..오바되기때문에..이것이..제일최소한의..원인이구요..
그리구..님이적은..여러가지..원인이..다..옳다고봅니다.
마모 · 2007-10-10 17:16:28
사원이 아니고 파또라면 어떨까?
그럼 명색부터 틀리잖니?
거울 · 2007-10-10 17:19:00
미라맘님 .. 이런걸 모르고 일을 하자니 정말이 맘이 뀌지지합다..ㅋㅋ

마모언니... 파또라면 아무문제 없을것 같아요..
인생 · 2007-10-10 17:21:49
그럼년금같은랑  하나도 없잖아요.
회사서 절반 부담해주고 자신이 절반 부담.
적어도 님이 중국 돌아갈때는 님이 낸 그부분만은 돌려준다는데.
같은바에 시간제한이랑 안 받고는기 좋죠/
법률위반할까봐 두근두근 조마조마.
골치아픈 세금문제랑도 걱정 안해도 되는데요.
그리고 부양가족일  경우 일년에 103만 넘으면
여러가지 세금이  콱 올라가는데말이/ㅎㅎㅎ
에미리 · 2007-10-10 17:23:32
참 처음듣는 소림다.가족비자로 취직했음 정직원이래두 비자바꿔야되는법은 없다구 봅니다만...
그냥 가족비자로 회사출근함 않됨까머??글구 여자가 만약 학교나 회사에다 부양으로 넣었다면 그거 빼구 정직원된 회사에 사회보험들면 될꺼구...
그럼 28시간 제한없잰까?


거울 · 2007-10-10 17:28:25
인생님: 기실 월급만 꼬박꼬박받으면 년금같은건 별로 신경안써요..
         그리고 회사 신용이 좋아서 취직비자가 나온다면 부양가족수입을 초과해서
         세금이 훨씬 나온대도 저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취직비자가 어떤 
          전업은 잘 안나오거든요.. 특히 변경이 더 힘들거에요..

에미리 님 이게 무신 말입니까.. 차근차근얘기해 주세요...
라벤다 · 2007-10-10 17:31:48
그회사에서 몰라하는소리잼다 ,가족비자란건 28시간 넘음 안됨다 ,가족비자란건 일할라 일본오란게 아니래서 ,비자 변경이 필요함니다 .
蝶 · 2007-10-10 17:32:44
꼭 취자변경을 해야 한다...
입관에서 가족비자로 자격외활동증을 낼때 일주일에 28시간 초과할때는 비자변경을 하라고 말해준다...
거울 · 2007-10-10 17:33:28
라벤다님.. 그렇죠.. 그회사에는 그냥 규정을 무시해두 혹시 모순 생겨서 월급 안주면 
         그냥 혼자 푸해있어야 되죠..
거울 · 2007-10-10 17:35:11
나비 언니 근데 내전공이 문과계라서 똑 내려올것 같지 못합다.ㅋㅋ
전에두 어떤회사에서 문과전공이라서 취직비자가 변경이 좀 힘들것 같다 합디다..
에미리 · 2007-10-10 17:35:32
가족비자라해도 부양에 넣었는가 않넣었는가에 달라 다를껀데요.

례를들어 ....마누라는 회사 직원이다..남편은 가족비자..

                마누라회사에 사회보험들었는데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했다.

                 그럼 남편은 일년수입이 130만엔 이하면 세금없구 넘으면 세금 내야하는겁니다.

                 근데 마누라 회사보험에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않넣구 남편도 회사정사원으로 됬을때 또한 자기 보험을 들어야죠.그럼 남편은 시간재한이 없고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내는것이 아닐까요??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만 진실은 어떡게 되는지 나뚜 잘 모르곘음다.휴
蝶 · 2007-10-10 17:38:00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이전에 난 공과인데 인문자격을 가졌어...일본어일급증서가 잇기때문에...
그러니 꼭 이유가 정당하면 거절받지 않는다..
거울 · 2007-10-10 17:38:37
에미리님 그 남편이 회사취직햇을경우 당연히 취직비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부양대상에서 탈출하는거죠..그럴경우 두사람의 총수입을 토탈해서 여러가지 납세를 하는것 같아요..
거울 · 2007-10-10 17:39:51
나비언니 인문자격이 멉까?
蝶 · 2007-10-10 17:42:42
문과를 하면 보통 인문,국제지식이라고 하니 그런 비자를 준다...이공과면 기술 비자가 많고...
거울 · 2007-10-10 17:44:17
아... 나비언니 잘알았습다.. 내 오늘 저녁은 시름놓고 푹 잘수 있을것 같습다..
에미리 · 2007-10-10 17:44:52
그렇대요?그럼 가족비자라면 혹시 학생비자의 배우자만 말씀인가요?
거울 · 2007-10-10 17:47:33
학생비자의 배우자 일수도 있고 일본에서 취직한 사람의 배우자일수도 잇고..
아니면 부모님이 일본사람하고 결혼해서 자기자식을 가족비자로 요청할수도 잇구요..
에미리 · 2007-10-10 17:49:41
그렇죠?그렇다면 나도 심각히 입관에다 물어봐야겠어요.전 그냥 가족비자라도 취직했다해서 비자바꿀필요없다고 생각했었는데마리.휴~그냥 자기 본인 회사 수입에 따라 세금만 내면 될껀데 마리...나 확실히 확인해야겟음다.ㅎㅎ
거울 · 2007-10-10 17:51:08
에미리님  증말 그냥 가족비자로 취직했습까..일본회사 입까 중국회사 입까..
월급은 꼬박꼬박 줍까?ㅋㅋ
蝶 · 2007-10-10 17:52:19
거울아,,그런데 니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중국과 무역관계되는 일을 하면 괜찮을게다..그럼 인문,국제지식의 비자가 내려올수 잇다...
거울 · 2007-10-10 17:53:09
내 지금 딱 무역하려고 합다..
에미리 · 2007-10-10 17:54:19
아이 나랑 관계없는 일입니다만...내 동생 지금 대학연구생비자라 남편이 일본에 오게 되면 취직시켜줄라구 계획하구 잇는데 않된다면 그냥 알바밖에 할수없잖아요.그래서요.ㅎㅎ

蝶 · 2007-10-10 17:56:06
그럼 시름 놓아도 되겟네...
거울 · 2007-10-10 18:02:33
히히히히히ㅣㅎ  나비언니가 넘 쪼아..
蝶 · 2007-10-10 18:18:46
그래?!
백조 · 2007-10-10 20:05:28
위에 거울님이 쓴말이 전부 정확합니다

전부의 월급 즉 賃金未払い 문제는
파도나 계약사원이나 상관없이
労働基準監督署 에 가서 해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체상황에 따라
전부 도는 일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강제 기관이 아닙니다
햐결이 안될경우
재판을 할수 있고 시간 정력 인력이 엄청 소모됩니다

휴
나눠  쓰자 ㅎㅎㅎ
백조 · 2007-10-10 20:06:54
첫째 ;  입사하면 매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적어도 40시간을
초과할것인데 규정상으로는 매주 28시간으로 되어잇는것 같은데요.

자격외활동증을 신청해서 소지한 가족체재의 분만이
28시간 로동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즈쇼우바이등은 하믄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규정이 있지요
자격외활동증이 없다믄 일하믄 바쯔입니다

백조 · 2007-10-10 20:11:23
둘째는 취직비자를 가추지 못하고 입사햇으니 고용규정에 어긋나는것.

그렇지요
회사가 고용법을 위반한거지요


셋째는 정당입사가 아닌이상 세금신고가 당연히 누락될것이니 부양대상조건을
    위반한것 같기두 하구요..

부양대상은 국밈보험이냐 사회보험이냐에 다라 틀린다고 전 인식했습니다 

와이프 가족체재,,, 남편 취직비자 인경우를
례로 들면
남편이 사회보험이 드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3세트를 가리킵니다
이럴경우
와이프가 수입이 130만엔이하면 남편의 부양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를 초과하면 남편의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해탈되며
남편쪽으로 와이프쪽으로 엄청난 세금이 가산됩니다

남편이 만약 회사가 얼렁뚱당해서
국민보험이라면
와이프의 부양조건은 103만엔입니다
왜서 스치가 틀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두분다 세금 즉 주민세등이 불어나게됩니다


백조 · 2007-10-10 20:15:37
가장 두근닥근 떨리는 점

가족체재인 분이 회사에서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한달 로임은 오소라그 20만엔 좌우입니다
유규등 대우는 뒤전으로 치드라도
12달이면 가볍게 240만엔입니다
일반지무 수준이라면 ...
보너스가 있는 회사라면 소득이 더 많겠죠

입관규정은
가족채재인 분이 주 28시간 로동가능 ...
대문에 지규 1000엔으로 따져도
년 120만을 훨씬 초과하는 소득이 있게되면 ㅠㅠ...
그리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해버리면
가족비자분이 사시는 세무국에 원천표그대로 올라가부립니다
이게 여차여차 해서
입관에 데다만들가면
가족비자인분은 비자연기 불가일뿐만아니라
운수사나우면 추방받게 됩니다
거울 · 2007-10-10 21:46:25
헉.... 세상에 내 이럴줄 알았습다..
글쎄 외국인관리 규정을 어긋내고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수 있겟습까..이거는 어느나라나
다 한가지입다.. 법은 합법적인 권리만 보호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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