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일본에서 한국비자 3개월받아서 한국가서 5월에 애기낳았는데 애기하고 한달있으면 딱 비자가 끊겨서 일본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오기전에 애기 여행증은 만들어놓았으나 애기 주민등록증은 주지 않습데다. 외국인이 한국가서 애기놓는 경우 애기는 태여나서 31일동안은 불법이아니랍니다. 근데 지금은 불법으로 되여있을겁니다.기간이 넘어서 일본에 데리고 올려구하는데 어떤수속이 필요하는지? 그리고 애기들이 비행기탈때 무슨수속이 필요하는지? 아시는분들 부탁드리겠슴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그건 한국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제일 빠를겠네용.^^
하나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