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에 장기체재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애기까지 데리고 영사관에 물어보니 중국사람은 매번 비자를 받아야 한다네요. 비자를 받아야 기간은 얼마를 줄러는지. 그리고 태도도 안좋고.
나처럼 이런 정황이 있는분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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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나그네 일이라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엔 려행비자 받어서 다니다 무슨 다른비자 받는다는 같던에 ......
회사일이라 려행사에 시켜서 다 따이빤 해 주던데
필요함 물어봐 줄까요?
5) 단기상용(C-2)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90일 이하) 체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1) 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입증하는 서류(거래실적증명서, L/C, INVOICE, 초청장, 수입면장, 계약서 등)
(2) 출장명령서
※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T.C) 소지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인과 일본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일본 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명령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영기업 또는 상장회사, 한국 상장기업의 일본지사나 지점의 이사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영업부장 및 정사원」, 「국제적으로 저명한 회사가 합작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일본주재 지사 또는 지점의 이사 및 정사원」이나 「위 이외의 기업인으로 대한민국과의 거래실적이 연간 100만불 이상이거나 한국으로 부터 구매실적이 연간 10만불 이상인 기업의 이사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영업부장 또는 3년 이상 근속한 정사원」 또는 「한·일 기술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진단, 지도사업 목적으로 파견하는 기술·경영전문가」로서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일본인은 그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상장증명서, 주거래은행이 발급한 외화구매실적증명서, 이사 등 그 지위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단체)의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쥰마미님 물어주시면 감사합니다.부탁드립니다!
1차성 상업비자로 5번 이상 다닌다음 복수 상업비자 1년 기한짜리 신청할수 있대요
근데 그게 꽤 시끄럽대요
한국에서 법인증명 은행서 거래실적증명서, L/C 더 내야 한대요
거래액두 얼마 이상이여야 하구 여라가지 시끄럽대요
나가레만 알구 대사관에 무의하는게 정확할꺼 같애요 비자는 할떄하구 자꾸 까먹어서
근데 회사만 시까리 하면 큰 문제 없대요.

그 한국령사관 여자 되게싱경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