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족비자로 2년간 일한 세금과 현재 유학생으로 변경해서 반년간 일한 세금
돌려받을수 있으세요??일본에서 취직해야 하는데 무슨 영향이라도 없어요??
어떻게 수속을 해야 하는지요??잘 부탁드립니다..
가족비자로 2년간 일한 세금과 현재 유학생으로 변경해서 반년간 일한 세금
돌려받을수 있으세요??일본에서 취직해야 하는데 무슨 영향이라도 없어요??
어떻게 수속을 해야 하는지요??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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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백조님 너무 감사합니다.
백조님도 행복하세요!!
백조님도 행복하세요!!

원천표만 있으면 부모님 부양에 넣어 돌려 받을수 있지요
법률위반이 아니니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러하듯이
가족비자로서 28시간 안초과하는분이 몇이나 될가요 ?
세무소의 누군가가 입관에 고자질하면
가족비자인분은 비자연장 불허가로 나올뿐만아니라 중국에 돌아가야 하지요
발각안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도 일케 하고 계시는분도 꽤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친구 한족여자애는 작년에 이 방법으로 5년걸 찾았는데
비자연장에서 빵고 맞고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
누구나 일케 다 운수사납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만일이 무서운거죠
현재 유학비자면 대학교 ?
그럼 일중조약에 의해 세금돌려받는게 가능합니다
좀 더 참았다가
취직비자로 바꾸고 나서
도전하십시요
현재는 불리한 인소가 크지 않을가 하는 저의 판단입니다
일본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당분간은 비자가 생명이 아닐가하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