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외국 생활 에도 클릭해줘서 감사해요!! 작년에 국민 건강보험비가 한달에 1만 2천씩 청구서 오는것을 첫 3,4 달은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름차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게 올해 3월에 1년치의 안낸것이가 다 내려와서 8만 정도 이였슴다.
**근데 재작년에 일본 갓 왔을때 언어학교에서 국민보험비를 6월에 절반 돌려받은것을 생각하구 **오라지 않아 6월이 되면 절반 돌려 받으니깐 8만 다 내버렸슴다.. 그런데---어제 시약소에서 국민보험비를 제정된 일에 내지 않은 이유로 돌려줄수 있는 대상이 안된다는 봉투가 왔슴다,, 그걸 본게 넘 싱경나서----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방조해 주세요,,이건 그냥 돌려 못받습니까?
**근데 재작년에 일본 갓 왔을때 언어학교에서 국민보험비를 6월에 절반 돌려받은것을 생각하구 **오라지 않아 6월이 되면 절반 돌려 받으니깐 8만 다 내버렸슴다.. 그런데---어제 시약소에서 국민보험비를 제정된 일에 내지 않은 이유로 돌려줄수 있는 대상이 안된다는 봉투가 왔슴다,, 그걸 본게 넘 싱경나서----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방조해 주세요,,이건 그냥 돌려 못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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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하늘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제도가 그러하니 방법이 없죠
담부터는 제때로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