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때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가정육아 ·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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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 2007-04-30 21:10:49 · 조회 411
저 전번에 이 계시판에서 아르바이트때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구 들었는데
정말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저 바이트시간이 외국인 규정된 시간보다 많이 초과했댔느데
세금 받을려다가 시간이 초과된게 밝혀지지않을가요?

아시는 분,, 꼭 답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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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8)

백조 · 2007-04-30 21:13:28
무슨 비자임다 ?
가족 상황은요 ?
보름달* · 2007-04-30 21:17:29
지금은 취직비자입니다...
가족은 3월에 결혼했기에 신랑이 있슴다..
지금 이전 학생시절의 아르바이트 할때 낸 세금을
받을려구 하는데....
알려주세요...
보름달* · 2007-04-30 21:26:38
누구두 모릅니까?
왜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음당?
영환맘 · 2007-04-30 21:30:13
글쎄.. 요런것은.....

울 남편 현재 학생인데.. 그전에 낸걸 다 돌려받았어요...

이미 취직했으면야 뭐.. 들통난들 뭐 겁날게 있겠냐 싶어요...

한번 해보는것도 좋다구 보는데..
보름달* · 2007-04-30 21:35:25
영환맘님
고마워요,,,
그럼 영환맘님의 말을 크게 믿구 한번 해볼가합다..ㅎㅎ
영환맘 · 2007-04-30 21:36:27
ㅎㅎㅎ

그래다가 일이 생기므 내 땜이라구 하지말구..

그래서 누기나 딱 뭐라구 말하지 못하지.
포시에스 · 2007-04-30 21:37:57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저두취직비잔데  옛날에 유학비자로일할때
작년 겨울에 세금돌려받았습니다  저두시간많이초과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말안하던데요  한번가보세요 
보름달* · 2007-04-30 21:43:28
영환맘님
헤헤 그렇슴까? 모두 내가 했다가 일이 생기면 탓할가봐 풀 안다는모내구나.

포시에스님
네!! 얼갰숩나더!!! 받을수 있다구 하시니 넘넘 기쁩니다...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펭긴 · 2007-04-30 21:50:28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슴까?
절차 알려줄수 없슴까?
보름달* · 2007-04-30 21:54:40
펭긴님...
아르바이트 가게에 가서 겐센쵸슈쇼라는거 떼서 세금소에 가져가면 될겁니다...
기쁨과슬픔 · 2007-04-30 22:05:46
받을수 잇습다..

초과한거하구 상관이 없음다..나두 한달에 막 160시간 넘게 한거
다 받았음다...삼년한거 다 받았습다..

근데... 조건이 있습다

언어학교때꺼는 안됨다.... 즉...류학비자일때부터꺼면 됨다...

그리고, 좀 복잡함다..

먼저....세무국에가서  그 종이를 얻어와야함다..

모두 두가지인데...각자..두장씩..이렇게 4장이 한 세트람다..


그걸 자기절로 쓰서...미세에 바치면..미세에서

나머지를 써주고. 그걸 미세가 소속한 세무국에...즉 그 세금을 바친 세무국에

보냄다..그래면 한달정도뒤에  그 돈이 모두 돌아옴다...

글구..알바하는 분들두..들갈때..이수속 밟으면 다시는 세금아이 냄다

나는 그냥 안내고 있습음다..주민세인지 뭔지 하는것두 나는 아이 냄다..

백조 · 2007-05-01 06:47:14
이전 유학 비자일때
알바한 미세에 전화해서
원천 징수표르 달하하쇼
그럼 우편으로 부쳐줄겁니다
아마 그걸로 할건데
현재 살고 잇는구나 시의 세무국에서
솔직히 유학때거는....
저는 취직이다보니 경험 없슴다
도움 못드리겟습니다
미안 미안 ...
기쁨님니 학생임다
한번 참고 하삼 ..
선희 · 2007-05-01 09:13:18
세무국이란게 어딘지..일본에선 시약쇼인감???알려주쇼
백조 · 2007-05-01 10:03:18
ㅋㅋ
시약쇼하고는 다른뎀다
전문 세금만 처리하는데임다
중국에 시정부하고 세무국이 틀린것처럼 다름다
세무국은 보통
시약쇼 옆에 잇거든요
시약쇼 가서
세무국이 어디 잇는지 물어보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믄 나옵니다
나나 · 2007-05-01 13:44:11
반드시 님이 알바한 회사가 소속된 세무국에 가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회사 주소를 치고 세무국을 검색하면 세무국 주소가 나옵니다....

서류는 세무국에 가서 가져와도 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프린터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직접 세무국에 가서 서류를 얻어가졌구요....

서류는 구체적으로 日中条約に関する届書 株式8号하고 株式11号 각각 두장씩 모두 넉장입니다... 서류에 본인의 상황을 기록한후 알바한 회사에 가져가서 회사에서 상세한 내용 하고 회사 도장 등등을 해서 받은후 제 경우는 직접 서류를 가지고 세무국에 찾아갔었습니다.... 알바시간 초월한거 하나두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기억에 의하면 재학증명서, 외국인자격허가서,원천징수표, 위에 말한 서류 넉장 이렇게 가지고가서 했던걸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세요.....돈은 석달이내로 통장으로 들어왔구요....
기쁨과슬픔 · 2007-05-01 13:50:59
租税条約の学生条項を適用し届出される方

1、入国してから現在までの状況を記入する。
2、参考
 1、添付書類
   1、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 (様式8)
               租税条約に関する源泉徴収税額の還付請求書(様式11)
   2、パスポートの写し
   3、外国人登録証明書の写し(両面)
   4、在学証明書  
   5、日本語の学校などに通っていた場合、その証明書類
   注意1の書類について支払者(勤務先)の「受付印」と、裏面の本人の署名を忘れないこと。
   6、源泉徴収票(コピー不可)

준비자료. 1번과 6번은 미세에서 줌다.. 그치만.1번은 세무국에가서 빈종이를 가져오고,
자기절로 쓸수 있는데는쓰고, 나머지는 미세에서 쎄줌다.
그담에 2,3,4,5 번은 자기로 준비해서.

1, 아직 미세를 야메하지 않았으면... 1~6버서류를모두 미세에 바치면
    미세에서 세무국에보내주지만.
2, 이미 야메햇을때는....  1,6번자료를 미세에서 보내올겁니다..그때
   세무국주소를 상세하게 물어보쇼..각미세가 소속한 세무국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그담에 그 자료와 2ㅡ3ㅡ4ㅡ5번 자료모두 가지구 세무국에 바치면 됨다..

주의할점은 자기가 사는데 세무국이 절대 아닙니다.,  미세의 본사가 어디메면
거기 세무국임다...

내 표현력이 약해서..제댈 설명못해서..미안함다..세무국에가서 물어보믄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알캐줌다...이럴땐 자기집 모태 세무국도 상관없짐...이상!
보름달* · 2007-05-01 18:10:44
풀을 달아주신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신대로 한번 수속을 해보겠습니다..
맑은 아침 · 2007-05-02 12:30:23
남의 집에 와서 물어서 미안한데도 체면없이 한번 묻기쇼
지금 결혼비자로 부양가족 대상으로 있는데 알바하러 다니는데
지난달 알바비 보니깐 세금이 깍겼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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