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취직비자나 가족체재 등을 소지한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미 재류자격 갱신 또는 변경으로 인해
기본상 재류카드로 교부된 상태일 것입니다.
다만, 영주자격인 분들께서는 아직도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는, 2012년7월9일 개정 입관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까지 "재류카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곧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재류카드로 취급되지 않는 날(2015년7월12일) 즉 외국인등록증이 무효로 되는 날이
가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재류카드로 전환신청을 서두르시기 발바니다.
아래 입국관리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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