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5월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새로운 법 중 하나 "存款保险条例/저축금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도면에서 보시다 싶이, 저축을 한 은행이 만일의 경우 문제가 생기거나, 파산이 되었을 경우, 원금+이자까지
최고 5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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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은행은 대부분이 국유기업이라, 어지간해서는 부도나 파산될 우려는 없겠지만, 만일의 하나 경제위기로 인해서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념두에 두시는 것이...ㅎㅎ
저러한 법률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장래의 은행의 경제적인 위기를 감안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은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의 대 부자들의 저축금은 어마어마할건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러한 법을 내놓은 듯 하기도 하고,,,,개인적인 생각이다만,,,,
게다가 위 내용대라면, 개인과 법인이 차이가 없이 배상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