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4월 원천소득세의 개정이 있었으며, 비거주자(非居住者)인 친족과 관련한
부양가족 등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친족과 관련한 친족관련 서류 및 송금관련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거로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아래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357
コメント (4)
친척 관계가 머 하루건너 변하는것도 아니잖습니까...ㅎㅎ
그리고, 공증이란 표현은 없는데요
①호적의 부표 복사본 그 외의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발행한 서류 및 그 친족의 여권의 복사본
②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에서 발행한 서류(그 친족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주소 또는 거소의 기재가 있는 것에만 한합니다.)
그리고, 공증이란 표현은 없는데요
①호적의 부표 복사본 그 외의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발행한 서류 및 그 친족의 여권의 복사본
②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에서 발행한 서류(그 친족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주소 또는 거소의 기재가 있는 것에만 한합니다.)
(주)"친족관련 서류"란,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서류로, 그 비거주자가 그 거주자(납세자)의 친족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하 마찬가지)
부모랑 같은 호구부에 없는데 아버지일 경우 관계공증은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그냥 아버지혼자 호구부만 있으면 된다는말이지예?
전 회사에서 서류 나눠줘서 친척관계를 증명해야되는줄 알았습니다.
부모랑 같은 호구부에 없는데 아버지일 경우 관계공증은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그냥 아버지혼자 호구부만 있으면 된다는말이지예?
전 회사에서 서류 나눠줘서 친척관계를 증명해야되는줄 알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회사마다 대응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회사 담당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회사마다 대응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회사 담당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금은 인터넷뱅킹으로 보낸거로 중국국내꺼 제출할수있는데 저 공증이 참 고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