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석달만에 일본에 와야 하는지요? 일본에 들어오는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렇지않으면 입국허가서를 받고 심양령사관에 가서 수속 해서 석달안에 일본으로 와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지않으면 입국허가서를 받고 심양령사관에 가서 수속 해서 석달안에 일본으로 와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コメント (4)
설명이 부족해 미안해요. 재입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있는 애를 가족비자로 요청하려 하는데 먼저 입관에서 입국자격인정서를 받아서 몇달안에 심양령사관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받은후 며칠인데 와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방학에 맞추어 일본에 데려오려 해요.
그건 입국허가서가 아니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고 합니다.
유효기간 3개월, 3개월이내에 비자신청 및 일본 입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3개월, 3개월이내에 비자신청 및 일본 입국을 해야 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1.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 입국을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국 시, 외국인용출국기록 카드에 "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を希望します。""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2. 출국 후 1년을 초과해서 재 입국을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의 유효기한 전에 재류자격의 재류기한히 먼저
다가올 경우에는 당연히 재류기한 만료전에 재 입국을 해서 재류자격 갱신 혹은 변경 등 신청 수속을 해야겠지요.
3. 재입국허가를 취득하고 출국했을 경우, 몇달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 유효기한 또는
재류자격 재류기한에 주의 하십시오.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visa_info&wr_i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