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대만자회사가 홍콩으로부터 지난 11월에 상품을 수입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통관수입서류의 금액이 실제청구금액보다 많이 적다는걸 알게되였습니다.
대만회계담당자는 이미 통관해서 수입금액을 실제청구금액으로 고칠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 통관에 가서 다시 수속하여 고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수입수출에 관한 업무하시는 분들 잘 부탁합니다.
대만의 관세법에 의하면 금액이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면 벌금을 안긴다고 하는데요.
대만의 회계처리는 또 통관서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실제금액으로 고치지않고 통관서류금액대로 원가를 계산하면
원가가 너무 적어져서 대만자회사의 11월달 리익계산이 엉망이 되네요- -
회계하시는분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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