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한게 있는데요. 源泉徴収票에서 源泉徴収票税額는 1년동안 낸 소득세총액인가요? 소득세는 많이 냈는데 源泉徴収票税額는 소득세에 비해 적으니깐 이상해서요. 아시는 분들의 가르침을 바래요. 부탁드려요.
コメント (11)
源泉徴収票税額는 1년사이에 응당히 부담해야 할 소득세입니다. 보통월급에서 까는 소득세는 仮소득세 입니다. 실제 부담해야 할 소득세가 낸 소득세보다 많이 적다는것은 부양가족이 늙어낫거나 보험,주택롱控除등 잇지 않은가 싶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세 외에 주민세도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회사원일 경우, 년말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년말조정에서 부양가족, 주택롱 공제 등을 신고하여 정산되어 확정되며,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환부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회사원일 경우, 년말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년말조정에서 부양가족, 주택롱 공제 등을 신고하여 정산되어 확정되며,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환부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두분 고마워요. 지금 회사원인데요. 부양가족은 있고 주택롱 없어요. 그런데 소득세는 급여에서 떼고 주민세랑 건강보험은 자체로 납부하는데 源泉徴収票税額가 적다는건 많이 낸 소득세는 관계가 없는지요?그것이 궁금해서요.
그럼 달마다 떼낸 소득세는 회사에서 떼서 세무소에 달마다 바치는지요? 소득세를 많이 뗐으면 돌아오는 세금도 많아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어 세무소에 납부 됩니다.
년말에 년말조정을 해서 확실한 세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많이 뗐으면 돌아오는 세금도 많아야지 않을까요?
꼭 이렇지는 않지요....많이 냇다고 많이 돌아온다는 법은 없지요.....
년말에 년말조정을 해서 확실한 세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많이 뗐으면 돌아오는 세금도 많아야지 않을까요?
꼭 이렇지는 않지요....많이 냇다고 많이 돌아온다는 법은 없지요.....
급여명세에서 공제된 세금을 합해 보세요.
원천징수표 상의 세액과 비교해 보시면.....
원천징수표 상의 세액과 비교해 보시면.....
례를 들면 급여명세에서 공제된 금액이 20만이 넘는게 원천징수표상의 세액이 11만이 된다면 차액을 다 돌려못받는가요? 만엔정도 돌려받는 다니 이해가 안가서요.
원천징수표에는, 1월부터 12월에 실지로 지급된 급여만 들어갑니다. 즉 실지로 일을 한만큼의 급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이번달 급여를 담달에 받는 식이라면, 작년12월의 급여는 올해 1월에 지급이 되고 올해 12월의 급여는 명년 1월에 지급이 되고,,달수가 밀려서 어긋나기에 급여명세의 총 세액과 원천징수표 세액에 조금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즉, 이번달 급여를 담달에 받는 식이라면, 작년12월의 급여는 올해 1월에 지급이 되고 올해 12월의 급여는 명년 1월에 지급이 되고,,달수가 밀려서 어긋나기에 급여명세의 총 세액과 원천징수표 세액에 조금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연말정산 돌려받은금액이 적어서
회사에 원천증수표 보내라고했어요
일단 받아서 납부한 세금 확인후 차이가 많이 나면
구청에 무료상담 해볼려구요
일단 제가. 예산한 금액보다 15만엔정도 적게 돌려받은것같아서요
님도 한번 무료상담해보시면 어떤가요,,,
회사에 원천증수표 보내라고했어요
일단 받아서 납부한 세금 확인후 차이가 많이 나면
구청에 무료상담 해볼려구요
일단 제가. 예산한 금액보다 15만엔정도 적게 돌려받은것같아서요
님도 한번 무료상담해보시면 어떤가요,,,
청개구리님, 아야쨩님 답변 감사해요. 저도 한번 무료상담해야겠네요..
구청 상담보다 세무소에 상담해보는것이 더 확실하대요
저도 12개월 월급명세서와 원천증수표 들고 상담할려구요
확실한 결과 알고 회사에 연락할려구요
저도 12개월 월급명세서와 원천증수표 들고 상담할려구요
확실한 결과 알고 회사에 연락할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