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의 세제 개정에 의해, 소득세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어, 급여 등 또는 공적 년금 등의 원천징수 및 급여 등의 년말조정에 있어서, 비거자주인 친족(이하"국외거주친족/国外居住親族"이라 합니다) 에 관련한 부양공제,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 또는 배우자특별공제(이하 "부양공제 등"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는, 그 국외거주친족에 관련한 "친족관계 서류"나 "송금관계 서류"(이러한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 되었을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포함합니다) 를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또는 제시해야 되는거로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16년1월1일 이후에 지불을 받는 급여 등 및 공적년금 등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관련 필요 서류로서는,
* 친족관계 서류 / 親族関係書類
* 송금관계 서류 / 送金関係書類
이상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 하십시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38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