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망에서는 한국과 합작하여 중국요리사항목을 내놓았음니다
[모집조건]:22-40세료리사,남녀무관,중국요리위주,중국밀가루음식보조로,5년이상의 작업경험,중급이상의요리사자격증이있고솜씨가 능숙한분.
[신청시간]:일년내내모집(한국전공기업인증)
[월급]:최저월급130-150만한국돈;일반요리사매달150만-25-만한국돈도 가능함;
고용원의실제작업표현과기술늘어남에따라 월급올려줌
[작업장소]:한국경내 관광여행기관의지정한식당,술집등
[기탸대우]:합동3년;고용주는 한국정부의규정에따라 모든 취업일꾼들에게 로동,의료,실업보험을 제공;매일10-12시간작업(식사시간표함);매달2날휴식;야근은일급의20%로결산;한국주요한명절을 마지하면 뇌물도있음;고용주는 매년에한번씩귀성휴가를 제공,시간은 6일좌우;고용주는 귀국비행표책임 및 유깁휴갸냐는 고용원의표현을 본다.
[모집프로그램]:자문,신청
1.한국취직을 확정한자는 약속이행보증금5000원을 교납(한국기관에제출,신청후 신청자가 자신의원인으로 면접참가하지않거나혹은 중도에 포기자는 지표페거,교납한약속이행보증금은 돌려주인않슴,2차신청하시려면 다시신청해야함)
2.보증금을 교납,비자,면접성하지못하면,보증금을 돌려줌
3.출국신청재료넘겨줌→재료일심,번역및 재료보충
4.면접(현장에서썰고,볶음1-2가지채소시범);비디오제공도 가능함
5.면접합격통지,고용주와로동합동을 체결
6.재료를 한국위탁기관에보내여 심사;재료를 한국법무부출입경관리처에보내여 심사;
7.심사가 통과할때는 비자변호를 수여함,그리고 나머지출국복무비를 다물어야함;
8.국내한국주중영사관에서 출국비자를 처리;
9.비행기표예약-한국에가서 일하다
[처리주기]:3개월좌우
[비자류형]:E-7비자
[중국요리사한국일을하는데 필요되는 자료명세서]
1.요리사 작업신쳥서1부;
2.요리사 기인이력서1부;
3.신분증 정반면사본1부;
4.후조원건,사본1부;
5.집가족호구부사본1부;
6.채색2촌흰판증명사진8장,작업사진2장(주방작업실에서와식당문앞에서의사진각 한장,요구:분명한원건 및 전자 주사식)
7.요리사자격증원건 및 사본
8.요리사 5년이상작업경력증명(재직증명원건,중영공증 외교,영사인증해줌)
9.예전에일하던 식당영업허가증사본에 공인을 찍어야함(원본).
의향이있으신분은 연락해주시기를 바람니다:18210575976(김) 010-6767-8282(중한인력망)
큐큐:162067674;162067670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