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삼성의 노조와해공작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점입가경'이다. 노동부 간부와 경찰간부가 노조와해공작에 동원되는가 하더니 이번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횡포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 노조원’ 염호석(당시 34세)씨의 부친 염아무개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염씨는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호석씨의 유언과 반대로 삼성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른 뒤 도피하다 위증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은 28일 염씨를 경남 양산에서 위증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노조장이 가족장으로 바뀌면서 호석씨의 시신이 빼돌려질 때 이를 막아나서다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 나와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나 지회장은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돈 때문에 이혼한 부인 등 다른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삼성의 요구대로 죽은 아들의 장례를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렀다.
염씨는 아들이 다섯 살 때 전 부인과 이혼했고, 호석씨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한다.
당시 삼성은 호석씨 유언대로 노조장을 치를 경우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탄압으로 호석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후 노조가 결집해 사회 이슈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거액을 들여 염씨를 적극적으로 회유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염씨는 아들 호석씨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인 2014년 5월18일 오전 10시 최아무개(구속기소)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만나 ‘장례 전 3억원, 장례 뒤 3억원 등 모두 6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염씨는 노조 쪽에 ‘부산에서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통보하고, 오후 8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탈취해 병원 밖으로 빼돌렸다.
그 다음 날 염씨는 부산의 한 병원으로 시신을 찾아온 전 부인과 노조원들을 따돌리고 시신을 다른 병원으로 몰래 옮긴 뒤 5월20일 밀양에 있는 한 화장장에서 서둘러 화장했다.
당시 호석씨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25일 삼성 노조 와해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진하다는 공동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외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 ▲‘S그룹 노사전략’ 재수사 ▲고용노동부·경찰·경총·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 와해를 지시하는 ‘마스터 플랜’ 등에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삼성 내부 모든 노조에 대한 탄압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수사가 집중된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하다”며 “대법원은 삼성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문건 작성에 개입한 고용노동부 ▲故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에 과잉 대응한 경찰과 삼성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킨 경총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수사가 미진한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인 법원에 있지만,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있다”며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라”고 전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 내 노조가 설립될 경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 노조 해산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문건의 작성자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며 2015년 삼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아래는 공동 논평 전문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8.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조창용 기자 [email protected]
기업이 노조원 스마트폰,컴퓨터 해킹하고 감시,미행해서 뭔짓을 하는지 노조원이 자살하고
부모를 돈으로 매수해서 경찰 300명 동원해서 시신강탈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