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해서

비자법률 · #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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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곁으로 · 2009-06-22 17:20:51 · 조회 603
회사에서 고용보험돈은 월급에서 다 떼구 회사그만둔후에 하로와크에 가니깐 고용보험에 든적이 없다네요.
하로와크에서는 로동그미아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해라하구 거기에 전화하면 하로와크에서 상담해라고 하고...
참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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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쟁고타구떨떨쨔 · 2009-06-23 04:37:17
고용보험에 참가했으면 보험증이 있을건데요.그걸 회사에서 안받았는가요?
그리구 보험에 참가해서 6개월이상이 아니면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슴니다.
실업수당은 하로와끄에서 신청하면 되구요.회사측에서 리직표를 떼주어야 합니다.
분명이 고용보험이란 명목으로 월급에서 떼여냇다는 증거가 기재되였는
월급명세표를 가지고 직접 회사가 해당된 지역의 노동감독소에 가서 문의하십시요.
너의 곁으로 · 2009-06-23 07:21:37
두분 감사합니다.
3월에 회사그만뒀는데 나중에 월급명세표랑 리직표를 부쳐준다고 하고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하로와크에 갔었는데 이런 종이장은 누구라고 만들수 있는거기 때문에
증거가 안된다네요.
전에 다니던 회사도 없어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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