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였는데요...
離職票를 떼는게 좋은지 아니면 退職証明書를 떼는기 좋은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저의 친구는 退職証明書를 떼도 일주일 이후부터 실업보험으로 월급의 50프로나 60프로
약 3달동안 받았다고 하는데...지금은 규정이 바뀌였나요?
그리고 退職証明書로 입국에 전직수속이 가능한가요?
離職票는 대기기간 3개월 고용보험 받지 못하고,
3개월 이후부터 약 3달동안 고용보험으로 월급의 50프로나 60프로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또 전직수속 바로할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물론 2가지 서류 다 떼주면 좋을듯 싶은데...회사측에서 그렇게 해줄지???
저는 퇴사해서 바로 돈도 받고 입국에 전직수속이 문제 없는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였는데요...
離職票를 떼는게 좋은지 아니면 退職証明書를 떼는기 좋은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저의 친구는 退職証明書를 떼도 일주일 이후부터 실업보험으로 월급의 50프로나 60프로
약 3달동안 받았다고 하는데...지금은 규정이 바뀌였나요?
그리고 退職証明書로 입국에 전직수속이 가능한가요?
離職票는 대기기간 3개월 고용보험 받지 못하고,
3개월 이후부터 약 3달동안 고용보험으로 월급의 50프로나 60프로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또 전직수속 바로할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물론 2가지 서류 다 떼주면 좋을듯 싶은데...회사측에서 그렇게 해줄지???
저는 퇴사해서 바로 돈도 받고 입국에 전직수속이 문제 없는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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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퇴직증명서는 비자관련 입국에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하로와크에 가서 실업보험을 받을때는 雇用保険가입했을경우 離職票一、二가 필요해요.
離職票一、二는 물론 회사에서 받는 서류이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만 회사에서도 하로와크에서 発行받을수 있어요.
실업보험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퇴직원인에 따라서 틀린거에요.
퇴직증명서 혹은 이직증명서나 제출 서류가 틀려서 걸리는 시간이 틀린게 아니에요.
그러니 퇴직할 경우 우리 외국사람은 비자 문제가 있기에 퇴직서도 받아야하고 실업보험 받을려면 離職票도 받아야해요.
이건 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하는 서류이기때문에 당당하게 받아내세요.
그리고 하로와크에 가서 실업보험을 받을때는 雇用保険가입했을경우 離職票一、二가 필요해요.
離職票一、二는 물론 회사에서 받는 서류이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만 회사에서도 하로와크에서 発行받을수 있어요.
실업보험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퇴직원인에 따라서 틀린거에요.
퇴직증명서 혹은 이직증명서나 제출 서류가 틀려서 걸리는 시간이 틀린게 아니에요.
그러니 퇴직할 경우 우리 외국사람은 비자 문제가 있기에 퇴직서도 받아야하고 실업보험 받을려면 離職票도 받아야해요.
이건 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하는 서류이기때문에 당당하게 받아내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측 원인으로 그만둘때면 신청후 1주일후부터
받을수 있으나 본인 원인으로 그만둘때면 신청후 3달쯤 걸릴겁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