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일이 있어 쉼터에 또 찾아 왔습니다.실은 아는 친구가 일본에 불법으로 있다 일본인과 1년반전에 결혼을 했어요.지금 1년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이 9월말까지예요.공교롭게도 일본인남편이 신체상황이 너무 안좋아 지금 입원중인데 오래갈것 같지않데요.친구는 눈물의 나날이랍니다.고생끝에 착한사람만나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줄이야 꿈에도 몰랐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비자연장신청전에 세상을 떠났을 경우 저의 친구의 비자연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제 년로한 시아버님 모시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비자연장신청전에 세상을 떠났을 경우 저의 친구의 비자연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제 년로한 시아버님 모시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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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해보는게 좋을것같슴니다만...
답글 고마워요.아마도 범률사무소 가야겠어요.
좀 바쁩니다...남겨놓은 재산이 많거나 자식이라두 잇으면 정주비자 변경이 됩니다..
그 외는 본인이 이미 2년넘게 부부생활을 해서 3년비자르 쥐구 잇는 상황이라면 됡 가능성두 있는데말임다..
내가 아는 분은 결혼 3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떠서 이번에 정주비자 신청한것두 안댓어요.......
그 외는 본인이 이미 2년넘게 부부생활을 해서 3년비자르 쥐구 잇는 상황이라면 됡 가능성두 있는데말임다..
내가 아는 분은 결혼 3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떠서 이번에 정주비자 신청한것두 안댓어요.......
쎄이꼬님
저의 친구남편두 암으로 며칠전 세상떴어요.
남겨놓은 재산이라면 집한체,년금 그리고 땅도 좀 있어요.정주비자 변경가능할가요?
저의 친구남편두 암으로 며칠전 세상떴어요.
남겨놓은 재산이라면 집한체,년금 그리고 땅도 좀 있어요.정주비자 변경가능할가요?
아이가 없으면 곤난합니다,,
우선 집이구 땅이구 고인의 명의로 되여잇는거
행정서사나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상속수속을 받아야 내것이 됩니다,,
부모가 생전일 경우 특별한 유언이 없으면 대개 3분의2를 상속받게 됨니다,,
다음 절차가 비자변경인데요,,본인이 경제능력이 있으면 걱정할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집이구 땅이구 고인의 명의로 되여잇는거
행정서사나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상속수속을 받아야 내것이 됩니다,,
부모가 생전일 경우 특별한 유언이 없으면 대개 3분의2를 상속받게 됨니다,,
다음 절차가 비자변경인데요,,본인이 경제능력이 있으면 걱정할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체류상태에서 결혼한 첫케스는
남편이 죽으면 끝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