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달에 취직비자 인문 국제비자를 얻었는데요.
반년이 지나도 회사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루바이트로 시급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2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1년미만이라고 퇴직증명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비용을
64000엔 혼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를 어떡하면 좋지요?
다음 일자리를 생각해서는 할수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그냥 이 돈을 내자고 하니까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잇으면 좀 도와주십시요
부탁입니다.
반년이 지나도 회사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루바이트로 시급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2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1년미만이라고 퇴직증명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비용을
64000엔 혼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를 어떡하면 좋지요?
다음 일자리를 생각해서는 할수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그냥 이 돈을 내자고 하니까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잇으면 좀 도와주십시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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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1)
퇴직을 했는데 비자신청할때의 교의세쇼지에 부탁해서 햇는데 1년미만
이라고 그비용을 지불한다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증명서를 내주지 않는답니다.
어떡하면 좋죠
그회사가 덜되먹은 회사입니다.
이라고 그비용을 지불한다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증명서를 내주지 않는답니다.
어떡하면 좋죠
그회사가 덜되먹은 회사입니다.
교의세쇼지는 行政書士라는 말입니까?
그럼 비자신청할때 계약안하면 비자 내리지 않으니,그때 맺은 계약서는 어떻게 되엿슴까?
그 계약서가 있으면 그거가지구 그리구 이때까지 받은 월급明細를 가지구 労働監督署에가서 상담하면
계약서대로 못받은 월급을 다 받을수 있슴다,그리구 회사는 직원이 퇴직햇을때 무슨이유가 있던지
꼭 퇴직증명을 떼주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슴다
그럼 비자신청할때 계약안하면 비자 내리지 않으니,그때 맺은 계약서는 어떻게 되엿슴까?
그 계약서가 있으면 그거가지구 그리구 이때까지 받은 월급明細를 가지구 労働監督署에가서 상담하면
계약서대로 못받은 월급을 다 받을수 있슴다,그리구 회사는 직원이 퇴직햇을때 무슨이유가 있던지
꼭 퇴직증명을 떼주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슴다
그렇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회사의 비자 신청할땐 어떡해야 합니다.
뉴우간에서는 퇴직증명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회사의 비자 신청할땐 어떡해야 합니다.
뉴우간에서는 퇴직증명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퇴직증명서를 내주지 않으면 어디다 신고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労働監督署에 가서 상담하쇼,,,비자문제때문에 하루빨리 떼야한다는 것두 말하구,,,,
労働監督署에서 해라는대로해서 안되면
労働監督署하구 원래 회사에 직접 련락해서 해결해줄껨다,,,
법적으로 퇴직증명은 회사에서 꼭 떼야하는게 하니까,
회사에서 안떼면 그회사에두 않좋을거니까,,,
労働監督署에서 해라는대로해서 안되면
労働監督署하구 원래 회사에 직접 련락해서 해결해줄껨다,,,
법적으로 퇴직증명은 회사에서 꼭 떼야하는게 하니까,
회사에서 안떼면 그회사에두 않좋을거니까,,,
http://www.mhlw.go.jp/bunya/roudoukijun/location.html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래일 전화해서 문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일 전화해서 문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관에서 이런 문제로 비자를 안내준다구 하면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해보세요.사실 이런 원인으로 전직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를 안준다구 하면 입관에서두 조치를 취할거구 또 본인한테두 다른 요구가 있을겁니다.
글구 윗분들 말씀대로 회사가 소속된 구역의 로동감독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여.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를 안준다구 하면 입관에서두 조치를 취할거구 또 본인한테두 다른 요구가 있을겁니다.
글구 윗분들 말씀대로 회사가 소속된 구역의 로동감독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여.
정식채용은 안 햇다는 말같은데 ...퇴직증명서를 안 떼줘도 뭐라구 말 못하는거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채용통지서가 없으면 조르던지 햇어야 하는데 반년되도록 시급 받으면서 일한것도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시급은 다 받앗을테구 ///회사측으로부터 보면 계약이 없엇으니 ,그냥 알바생한테 줄건 다 준 셈이 아닙니까
서류상 증거가 될만한것두 없구요
도움이 안 되지만 아무조록 일이 잘 되였으면 합니다.
시급은 다 받앗을테구 ///회사측으로부터 보면 계약이 없엇으니 ,그냥 알바생한테 줄건 다 준 셈이 아닙니까
서류상 증거가 될만한것두 없구요
도움이 안 되지만 아무조록 일이 잘 되였으면 합니다.
ㅎㅎ 이분이 2년전에 내일을겪구나...덜된회사만나서 고생하는군요...퇴직서없어두 비자는 내려옵니다...그걸 못받은 리유서가 필요하구요..글구 새로찾은 회사에는 원래회사에서 퇴직서 리유없이 안준다구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회사에서 전화쳐서 이사람의 퇴직서를 내달라구 할수두있어요..제친구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ㅎㅎ...비자 안내려올 걱정은 하지마세요..리유서있으면되니깐..글구 새회사에 자료에...댁이 전에 회사다닐때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는 자료가 있으면 메이원티 ..화이팅 ㅎㅎ

상세한 정보를 올려야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아도바이스를 합니까?
석달이라도 퇴직증명서는 떼주던데.
그게 1년 미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