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橋先生お願いします

비자법률 · #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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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찌오우지 · 2009-01-18 23:09:27 · 조회 601
友たちの事ですが今派遣会社経営しています。友達が取締役で株主は別にいます。友達は現場の方だけ管理して経理の事は全部株主の方に任せきりで、今まで利益もあったのに配当も一回ももらった事ないらしいです。それで株主は裏で勝手に会社のお金も結構使ったみたいです。それが友達にばれたら勝手に取締役から降ろされて、今はただの社員になりました。
そのあげく去年利益が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赤字にさせて、友達には一言もいわずにその赤字を友達の給料から勝手に引いてる見たいです。こういう場合どうすれば良いでしょうか?弁護師に頼めば何とか解決できますか?訴えれば勝ちますか?
宜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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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땡땡88 · 2009-01-20 16:34:22
로동 감독 기준서에가서 신고 한다고 하세요
친구는 현제 그회사의 직원이라면 월급은 회사에서 줘야 하는것이 원칙이기때문에 월급을 안주면 노동 감독 기준소에가서 신고 한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도 안주면 신고 하세요
그 전에 친구가 도리시마리 약 이라고 하는데 대표도리시마리 약 입니가 아니면 그냥 도리시마리 약입니다 ?
하찌오우지 · 2009-01-21 09:31:07
댓글 감사합니다.
대표도리시마리 약 이였습니다.
근데 주주면 자기가 잘못해도 도래시마리약을
아무렇게나 떨어뜨려도 되는건가요?
高橋法務行政事務所 · 2009-02-03 16:16:41
経営と資本の分離という言葉をご存知だと思います。経営は取締役に任されています。株主は資本です。昨今、会社は誰の者かといわれ、アメリカの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よれば株主のものというのが定説です。
ですから、極論すれば余剰利益の配分は株主に任されています。上記の場合は経営権について株主と話し合い、会計監査をして事実を明確にすべきです。訴訟するかは次の段階です。
하찌오우지 · 2009-02-06 15:53:44
高橋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でも経営者と会計事務所もグール見たいで
会計士が嘘の帳簿を作ってる見た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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