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한지 거의 2년이 됩니다. 근데 国際人文知識비자이지만 하는일은 외국어를 근본상쓰지 않습니다. 중국에 협자기업은 있다고 하지만 제가하는일은 일본국내판매 지무일입니다. 이런상황에 귀화신청하여도 나옵니까? 아시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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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귀화신청를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무국에가서 상담할때 조심하셔야 겟네요 회사에서 무슨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볼때 지금 말한것처럼 예기하면 곤난 할거 같은데요

취직 2년이면 근본상 귀화조건에 부합안되는디 ..
상세한건 범무국에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