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년후에나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어제 금방 후쿠이켄 경찰서에세 전화와서 내 친척이 불법체류로 붙잡히웟다면서 몇년젠에 내가 그 친척하게 은행카드하고 핸드폰하나 해준걸로 조사받앗어요. 말르는 내 한짓이 나쁜일인데 법적으로 가만나두겟으니 아는걸 다 얘기해라고 해서 아는건 다 말햇는데....또 날보고 등록증 복사해서 팩스해라해서 할수없어서 팩스 햇슴다.....이제 내가 영주권 신청할때 이 일이 입관에서도 다 알아서 이 일로 해서 영주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잠도 잘 안와서 . 내가 등록증 팩스해서 그게 경찰국에 나쁜 성적이 남아잇지않을까 해서 근심되서 어느분이 나같은 경험이 잇으시면 아도바이스 주세요.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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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내 생각엔 그냥 조사받은건 괜찮은것같은데요.카드와 핸드폰만들어줬지만 그것갖고 나쁜일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괜찬타고 생각해요.나쁜일이긴한데 그게 법을 어기는 그렇게 워험하진않다고 봅니다.그냥 경찰서에 남고 육관엔 올라가지 안으면 비자 받는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나도 딱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변호사 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크게 걱정하지마세요.
罰金をされてなければあまり影響はないです。だけど、永住申請をするときに、そのことを正直に理由書に書いて、今後は日本の法律・道徳を守っていきますって書いたほうがいいです。黙ってても警察から入管に連絡行ってますか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