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혼을 햇습니다.
그랫더니 중국에선 아직도 미혼으로 남아 잇더라구요.
그 상태에서 한국사람이랑 결혼을 햇는데 미혼으로 하고 한국하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는 다 끝낫어요.
근데 여기 한국대사관에서 비자접수 받을때 필요 서류가 이혼증명서까지 제출해야 된다네요.
사실대로 얘기햇더니 비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다 작년에 한국에서 3개월 불법으로 잇은 탓으로 올해 3월엔 관광비자도 한번 거절당햇구요.........정말 엉킨데 또 엉킨격이 됏으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을가요?
이혼을 햇습니다.
그랫더니 중국에선 아직도 미혼으로 남아 잇더라구요.
그 상태에서 한국사람이랑 결혼을 햇는데 미혼으로 하고 한국하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는 다 끝낫어요.
근데 여기 한국대사관에서 비자접수 받을때 필요 서류가 이혼증명서까지 제출해야 된다네요.
사실대로 얘기햇더니 비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다 작년에 한국에서 3개월 불법으로 잇은 탓으로 올해 3월엔 관광비자도 한번 거절당햇구요.........정말 엉킨데 또 엉킨격이 됏으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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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당연히 일본에서 이혼하엿죠...이혼증명서가 잇으면 안되나요?
이혼수리 증명이면 되요

먼저 일본에서이혼수속을 하고 난다음 일본인 호적등본을 외무성에서 인정하고 재일 중국대서관에서 공증하고 난다음 중국에 가져가면 쓸수 잇어요
근데 재일 중국대사관에서 공증을 할려면 의뢰공증서를 중국에서 보내와야되구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사람이 본인대신 대사관에서 신청할순잇어요